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전화 02-936-1488).
재결 요지
청구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54만 7,000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시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6. 8. 18. 청구인에게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행정처분을 하였다가 시일이 한참 지난 뒤에 이를 취소하고 다시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시 ○○구청장은 청구인에게 보조금 반환명령을 하였다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보조금 반환명령을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2012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어린이집 아동 4명에 대한 출석일수를 허위로 등록하여 총 54만 7,000원의 기본보육료를 부당하게 청구하여 수령하였고, 이를 이유로 ○○시 ○○청장이 2016. 5. 18. 청구인에게 1개월의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 1개월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 558만 5,000원의 보조금 반환명령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54만 7,000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6. 8. 18. 청구인에게 한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길 ○○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54만 7,000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시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6. 8. 18. 청구인에게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시 ○○구청장은 2013. 9. 2. 청구인에게 보조금 반환명령을 하였다가 3년이 지난 2016년경 이를 취소하고 2016. 5. 18. 다시 청구인에게 보조금 반환명령 등을 하였는데, 행정처분을 하였다가 시일이 한참 지난 뒤에 이를 취소하고 다시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는 것이어서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4.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38조, 제40조, 제45조, 제4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처분통지서, ○○시 ○○구청의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통지서, 지자체 후속처리지침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길 ○○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시 ○○구청장은 2013. 3. 26. ○○어린이집을 점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 다 음 -
○ 아이사랑카드 보육료(정부지원 보조금) 결제는 출석일수별 구간결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4명(8건)의 아동에 대해 출석일수에 상관없이 아이사랑카드로 전액 결제함
○ 보육료 초과 총결제액 2,349,000원 중 1,317,500원을 부당수령하였음
다. ○○시 ○○구청장은 2013. 9. 2. 청구인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부당수령하였다는 이유로 131만 7,500원의 보조금 반환명령을 하였다.
라. 2014년 7월경 보건복지부의 ‘보육비용 관련 대법원판결에 따른 지자체 후속 처리지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최근 대법원은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지급되는 보육료’는 보조금이 아니고, 이를 전제로 어린이집에 실시한 보조금 반환명령, 어린이집 폐쇄,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함(2014. 6. 12.)
※ 다만,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되는 ‘기본보육료’는 보조금에 해당함
○ 관련 행정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사안에 따라 새로운 처분 실시 필요함
마. ○○시 ○○구청장은 2016. 4. 12. 청구인에게 2013. 9. 2. 하였던 보조금 반환명령을 취소하였다.
바. ○○시 ○○구청장은 2016. 4. 19. 청구인의 기존 보조금 부당수령 금액 중 아이사랑 카드 결제 금액을 제외한 기본보육료 부당수령 금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사. ○○시 ○○구청장은 2016. 5. 1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보조금 반환명령을 하였다.
- 다 음 -
○ 위반사항: 출석일수를 허위로 등록하여 기본보육료 부당청구 수령(547,000원)
○ 행정처분사항
- 어린이집 운영정지 1개월(정지기간: 2016. 8. 1. ~ 2016. 8. 31.)
- 원장(E) 자격정지 1개월(정지기간: 2016. 8. 1. ~ 2016. 8. 31.)
- 보조금 반환명령: 5,585,000원(부정수급액: 547,000원)
- 평가인증 취소사유 발생보고
○ 조치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제3호,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제1항제1호,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제4호
아. 피청구인은 2016. 8. 1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처분사유: ○○구청장이 2016. 5. 18. 청구인에 대해 행한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호에 따른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처분
○ 처분내용: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에는 그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8조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0조, 제45조, 제46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행정처분을 하였다가 시일이 한참 지난 뒤에 이를 취소하고 다시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시 ○○구청장은 청구인에게 보조금 반환명령을 하였다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보조금 반환명령을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어린이집 아동 4명에 대한 출석일수를 허위로 등록하여 총 54만 7,000원의 기본보육료를 부당하게 청구하여 수령하였고, 이를 이유로 ○○시 ○○구청장이 2016. 5. 18. 청구인에게 1개월의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 1개월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 558만 5,000원의 보조금 반환명령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54만 7,000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6-2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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