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법위반 보조금환수명령처분 취소 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군 소재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자로, 전라남도가 2015. 10. 피청구인에게 실시한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2015년 보육지침상의 호봉책정규정을 어기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과다하게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2016. 3. 4. 과지급한 인건비 보조금에 대하여 청구인 소속 어린이집에 환수명령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2016. 5. 20.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건임.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청구인들은 20인 이하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으며, 겸직시 원장 자격증과 보육교사 자격증을 모두 소지해야 하므로 가정어린이집 원장 근무경력을 교사 호봉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행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피청구인은 보건복지부 보육안내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호봉인정 사항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경력인정 사항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기존 지침의 범위내에서 호봉인정을 한 것으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1)「영유아보육법」제19조, 제36조, 2)「2015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161p ~ 170p
4. 판 단
가. 사실의 인정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증거서면 등 기타 관련 자료들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청구인은 2015. 10. 전라남도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라남도종합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
- 불인정 경력 호봉산정에 따른 청구인별 인건비 초과 지급 내역
청구인 |
현 직종 |
지급기간 |
기 지급액 |
환수호봉 |
제외경력 |
정정 지급액 | |||||
반환 명령액 | |||||
주OO |
OOOO어린이집 보육교사 |
2012.3.~2015.10. (3년 8개월) |
89,245,710 |
8호봉 (7년6월) |
원장근무경력 |
69,125,540 | |||||
20,120,170 |
2) 이에 피청구인은 2015. 1. 5.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을 통보하였고, 같은 해 3. 4. 다음과 같이 영유아보육법 위반 보조금환수명령을 하였다.
시설명 |
대표자 |
행정처분 원인 |
행정처분 내용 |
OOOO 어린이집 |
김OO |
보육교사 주OO에게 타 시설 원장 근무 기간을 교사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획정 |
과지급된 21,192,870원 반환 및 개선명령 |
3) 감사결과 청구인에 대한 호봉 제외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
현 근무지 (현 직종) |
현 근무지 근무시작일 |
호봉 제외근무경력 | |||
시설명 |
직종 |
근무기간 |
근무단절 기간 | |||
주OO |
OOOO 어린이집 (보육교사) |
2012.3.1. |
OOOOO 어린이집 (가정) |
원장 |
2003.5.12.~2010.12.7. |
|
4) 피청구인은 2016. 3. 4. 영유아보육법위반 보조금환수명령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2016. 5. 2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먼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정리하면, 영유아보육법 제19조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임면(任免)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며, 보건복지부 지침 2015년 보육사업안내 ⅳ. 보육교직원 관리 – 7. 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 – 다. 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 – 1)1999.12.31. 이전의 경력 및 호봉인정범위 (가) 경력을 전부호봉으로 인정하는 경우에서 동일시설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3) 교직원 직종변경은 (가) 동일어린이집에서 직종을 변경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중 보육교사, 영양사, 간호사 등이 동일어린이집에서 계속 근무로 인하여 원장 자격 기준에 해당되어 동일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근무경력의 100%를 인정 (나) 동일어린이집에서 직종을 변경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중 교직원 자격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직종별 자격이 있는 자가 동일어린이집에서 타직종에 근무하던 중 자격이 있는 직종으로 변경 근무하는 경우 근무경력의 100%를 인정 (라) 보육교사로 계속 근무하던 자가 다른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직종 변경시 원장 자격 취득 이후 보육교사 계속 근무경력 100%를 호봉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당사자는 보조금 환수명령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그 환수 대상이 이 사건 청구인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기 지급 받은 인건비 일부를 반환해야 하므로 이 사건 청구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 청구인 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청구인의 처분사유인 청구인이 근무하는 시설과 다른 시설에서의 근무한 타직종에 대한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지침 「2015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호봉인정과 관련하여 일관되게 원장은 원장, 보육교사는 보육교사로 동일 직종의 경력을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사항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① 최초 보육교사 임용보고시 청구인 소속 어린이집 원장은 청구인의 호봉을 기재하지 않은 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최초호봉을 획정받으며, 이렇게 획정된 호봉에 따라 매년 청구인의 호봉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승인을 받아 왔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청구인은 약 4년 10개월을 이전 시설의 원장경력에 대해 피청구인으로부터 호봉으로 승인받아 인건비를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신뢰를 보호할 청구인의 이익이 크다고 보이는 점, ② 청구인이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20인 이하 어린이집)에 따른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으로 보육교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교사로서 경력을 인정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과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결정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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