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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식품위생법위반 이물질 포함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3. 14. 18:04

식품위생법위반 이물질 포함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식품위생법위반 이물질 포함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부터 0000시 ○○○○○○○○○번길 (○○)에서○○○○○○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 ○○. ○○. 이 사건 업소에서 주문한 나가사끼 짬뽕에서 바퀴벌레 알껍질 같은 이물질이 포함되었다는 민원신고가 ○○○○. ○○. ○○. 식품안전소비자고발센터 1399로 접수되었다.

 

피청구인은 ○○○○. ○○. ○○. 이에 대한 출장확인 후 ○○○○. ○○. ○○. 청구인에게식품위생법4조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사전통지하였고, ○○○○. ○○. ○○.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 ○○. ○○. ~ ○○○○. ○○. ○○.)의 행정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 ○○. ○○. 손님이 주문한 나가사끼 짬뽕에 바퀴벌레 알이 있다고 항의를 받아 조리 실장이 확인하고 조리 과정상 숙주 껍질을 혼동하시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술값도 받지 않았으며 새로 조리해드리거나 다른 메뉴로 교체해 드리겠다고 제안했음에도 손님은 잠시 후 매장을 나갔고 이후 피청구인에게 민원 신고한 것으로, 청구인은 해물과 채소를 벌레 등의 접근이 어려운 전용 냉장고에 보관하고 나가사끼 짬뽕은 주문 즉시 열로 조리되므로 어둡고 깊숙한 곳에서나 낳는 바퀴벌레 알이 혼입될 확률이 거의 없다 할 것이며 신고인은 나가사끼 짬뽕을 가져가지 않고 바로 영업장을 나갔으므로 피청구인이 제출한 바퀴벌레 알이 짬뽕에서 나왔다고 할 명백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없을 때 업소를 방문하여 청구인의 종업원에게 확인서의 서명을 종용하며 서명할 경우 따를 수 있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알려주지도 않았고 민원인의 일방적인 민원제기 사항을 가지고 청구인에게 해명할 기회도 없이 이 사건 처분하였으므로 부당하며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면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물이 바퀴벌레 알껍질과 유사한 숙주 껍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원인이 증거로 제시한 사진의 이물을 보면 숙주 껍질과 모양이나 색깔이 판이함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재중에 피청구인 단독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위반사항에 관해 확인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업소의 조리 실장에게 충분한 설명하였으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이 사건 업소 직원에게 교부하며 행정처분이 진행될 예정임을 고지하였고 음식물에 불결한 이물이 혼입된 위반행위는 다수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

식품위생법4, 7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89[별표 23]

 

. 사실관계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 ○○. ○○.부터 인천광역시 ○○○○○○○○○번길 (○○)에서○○○○○○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2) ○○○○. ○○. ○○. 이 사건 업소에서 주문하여 먹던 나가사끼 짬뽕에서 5mm~1cm 정도 크기의 바퀴벌레 알껍질 같은 이물을 발견하여 사진을 보관중이며 이 사건 업소에서 숙주나물 껍데기라고 답변을 받았으나 전혀 다른 껍데기였고 이물을 직접 확인 후 조사를 원한다는 민원신고가 ○○○○. ○○. ○○. 식품안전소비자고발센터 1399로 접수되었다.

 

3) ○○○○. ○○. ○○. 피청구인의 식품위생감시원이 민원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였고 바퀴벌레 알껍질 같은 이물질이 나왔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4) ○○○○. ○○. ○○.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4조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 처분 및 의견제출 기한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사전통지 하였다.

 

5) ○○○○. ○○. ○○. 청구인은 조리특성상 이물질이 혼입될 소지가 전혀 없으며, 문제의 메뉴를 드신 손님에게 최선을 다해 응대하였음에도 고의로 신고한 것 같고 청구인의 매장에서 가져간 이물질이 맞는지 의심이 들며 피청구인은 확인서 서명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설명도 없이 바쁜 시간에 방문하여 확인서를 징구하여 사실관계를 따져 볼 기회조차 박탈당한 것 같아 억울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6) ○○○○. ○○.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 ○○. ○○. ~ ○○○○. ○○. ○○.)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 판 단

1) 먼저 처분의 근거 및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식품위생법4조제4호에는 누구든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는 이를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행정처분 .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호라목에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다음으로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살펴보면,

 

) 청구인은 해물과 채소를 벌레 등의 접근이 어려운 전용 냉장고에 보관하며 나가사끼 짬뽕은 주문 즉시 조리하는 메뉴로서 바퀴벌레 알이 혼입될 확률이 거의 없어 바퀴벌레 알껍질이 아닌 숙주 껍질이라고 주장하나 해물 및 채소가 이 사건 업소에 입고되면서 관리되는 일련의 검수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없이 청구인의 위 주장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 사진 상 숙주 껍질과 바퀴벌레 알껍질을 비교해 보면 바퀴벌레 알껍질은 숙주 껍질과 달리 줄무늬 모양을 띠고 있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으므로 식품위생법위반 사실이 인정된다.

 

)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의견 제출에 대하여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사전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할 것이고,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방지와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기여하려는 식품위생법의 취지로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하여 과중한 처분이라 보기도 어렵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5-0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