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운전면허취소

제2종 보통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취소처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2. 17. 17:13

제2종 보통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취소처분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제2종 보통운전면허 적성검사 미필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이 정기 적성검사기간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14. 1. 2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14. 4. 10.자로 조건부 취소를 하였다. 청구인이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무효이거나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1종 운전면허에 대하여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경우라고 하여 제1종 운전면허 외에 적성검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제2종 운전면허까지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아 무효는 아니나 위법·부당하다.

 

주 문

1. 청구인의 주위적청구는 기각한다.

2. 피청구인이 2014. 1. 27. 청구인에게 한 2014. 4. 10.자 제1종 보통, 2종 보통 운전면허 조건부취소처분 중 제2종 보통운전면허 조건부취소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정기 적성검사기간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14. 1. 2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14. 4. 10.자로 조건부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87조제2, 93조제1항제9호 및 제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 별표 28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7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자로서, 1995. 6. 14. 2종 보통운전면허를,

2005. 10. 10. 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6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3. 8. 20. 음주운전, 2005. 8. 19.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13. 10. 15. 범칙금 미납 등)이 있다.

 

. 청구인은 정기 적성검사기간(2012. 10. 10. 2013. 4. 9.)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고, 피청구인은 2014. 1. 27. 정기 적성검사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 운전면허를 2014. 4. 10.자로 취소한다는 내용의 운전면허 조건부취소결정을 한 후 그 통지서를 2014. 1. 27. 일반우편으로, 2014. 2. 3.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인 0000시 ○○○○○○○○○○ ○○○○○○○호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반송되어 2014. 2. 14.부터 서울지방경찰청 게시판에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결정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2013. 4. 9.까지 적성검사를 미필하여 2014. 4. 10.자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 0000지방법원 ○○○등기소의 2014. 7. 25.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 10. 7. 0000시 ○○○○○○○○ ○○○○아파트 ○○○○○○○호에 전거하였고, 2013. 4. 2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2013. 7. 26. ○○에게 매매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 0000○○○구청장이 발행한 2014. 6. 5.자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2014. 6. 5.현재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는 서울특별시 ○○○○○○○○○○ ○○○○○○○호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및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1) 도로교통법93조 제1항 제9호 및 제4,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및 별표 28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7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을 초과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운전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의 당사자에게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의 조건부 통지로 처분의 사전 및 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으며,

 

다만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 도로교통법87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일정한 기간(10) 내에 제1종 운전면허 및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이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된 때에는 운전면허를 갱신하여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다.

 

.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같고,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모두 청구요건에 관하여는 부적법한 청구가 없으므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취지별로 따로 나누어 판단하지 않고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1) 이 사건 처분 중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무효이거나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 중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8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일정한 기간(10) 내에 제1종 운전면허 및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이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된 때에는 운전면허를 갱신하여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고,

 

2종 운전면허에 대해서는 적성검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1종 운전면허의 경우 제2종 운전면허와는 달리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기준에 따라 일정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신체검사서에 의하여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등 엄격한 적성의 판정을 하고 있고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한 경우의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제2종 운전면허와는 별도로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설령 피청구인이 실무적으로 제1종 운전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를 모두 취득한 경우에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제1종 운전면허의 적성검사만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리상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지 제1종 운전면허에 대하여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경우라고 하여 제1종 운전면허 외에 적성검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제2종 운전면허까지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아 무효는 아니나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이 2014. 1. 27. 청구인에게 한 2014. 4. 10.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 조건부취소처분 취소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4-8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