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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운전면허취소

적성검사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2. 17. 17:03

적성검사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이 정기적성검사기간(2012. 10. 7. 2013. 4. 6.)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14. 1.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14. 4. 8.자로 조건부 취소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통지를 함에 있어 공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에 갈음한 공고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정상의 하자가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1. 28. 청구인에게 한 2014. 4. 8.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정기적성검사기간(2012. 10. 7. 2013. 4. 6.)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14. 1.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14. 4. 8.자로 조건부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9, 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 별표 28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7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3. 7. 4.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2005. 10. 7. 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다.

 

. 청구인은 정기적성검사기간(2012. 10. 7. 2013. 4. 6.)이 경과하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4. 1.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14. 4. 8.자로 조건부 취소한 후 운전면허조건부 취소처분결정서2014. 1. 28. 일반우편으로, 2014. 2. 4.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의 주소지인 000도 ○○○○○○○○○번길 ○○(이동)’로 발송하였는데,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자 2014. 2. 14.부터 2014. 2. 27.까지 14일간 ○○남도지방경찰청 게시판에 운전면허 조건부취소처분 결정내용을 공고하였다.

 

. 000도 ○○시장이 2014. 10. 21. 발급한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 4. 5. 000도 OO○○○○○○○번길 ○○ ()’로 전입하였고, 이후 변동사항이 없다가 ‘2014. 9. 24. 000도 OO○○○○, ○○○○○○(, ○○아파트)’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경우

 

도로교통법93조제1항제9호 및 제4,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및 별표 28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7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을 초과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운전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의 당사자에게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의 조건부 통지로 처분의 사전 및 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으며,

 

다만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기적성검사기간(2012. 10. 7. 2013. 4. 6.)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동 사실을 2014. 1. 28. 일반우편으로, 2014. 2. 4.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인 000도 ○○○○○○○○○번길 ○○ ()’로 발송하였으나,

 

동 등기우편이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000도지방경찰청 게시판에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결정내용을 2014. 2. 14.부터 2014. 2. 27.까지 공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2013. 4. 5. ‘000도 ○○○○○○○○○번길 ○○ ()’전입한 이후 이 사건 처분서의 발송 및 공고로 처분통지를 갈음할 당시 주소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당시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보이지 않았으며,

 

또한 달리 청구인 본인의 귀책사유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통지서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 등 타당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고로써 이 사건 처분통지를 갈음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통지를 함에 있어 공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에 갈음한 공고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4-15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