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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운전면허취소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 미필 운전면허취소처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2. 17. 16:55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 미필 운전면허취소처분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취소천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인이 적성검사기간(2007. 12. 9. 2008. 6. 8.)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11. 10.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09. 6. 9.자로 조건부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이 2011. 10.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로 이 사건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11. 10. 24. ‘수취거절의 사유로 반송되자 2011. 10. 25.부터 2011. 11. 7.까지 14일간 0000지방경찰청 게시판에 이 사건 처분 결정공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2007. 10. 29.부터 2014. 10. 29.까지 0000소에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청구인이 2009. 6. 8.까지 적성검사를 받아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은 이 사건 처분일이 2011. 10. 16.이어서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1. 10. 16. 청구인에게 한 2009. 6. 9.자 제1종 대형, 1종 보통, 2종 보통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적성검사기간(2007. 12. 9. 2008. 6. 8.)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11. 10.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09. 6. 9.자로 조건부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87조제2, 93조제1항제9호 및 제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 별표 28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7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이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2007. 12. 9. 2008. 6. 8.)이 경과하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1. 10. 16. 청구인에게 2009. 6. 8.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피청구인이 2011. 10.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로 이 사건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11. 10. 24. ‘수취거절의 사유로 반송되자 2011. 10. 25.부터 2011. 11. 7.까지 14일간 ○○00지방경찰청 게시판에 이 사건 처분 결정공고를 하였다.

 

. ○○00소장이 발행한 2014. 11. 28.자 청구인에 대한 수용(출소)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 10. 29.부터 2014. 10. 29.까지 ○○교도소에 수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93조제1항제9호 및 제4,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및 별표 28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7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을 초과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운전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의 당사자에게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의 조건부 통지로 처분의 사전 및 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으며,

 

위 조건부 통지는 그 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하나, 다만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1. 10. 16. 청구인이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2007. 12. 9. 2008. 6. 8.)이 경과하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09. 6. 8.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2009. 6. 8.까지 적성검사를 받아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은 이 사건 처분일이 2011. 10. 16.이어서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효력이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4-24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