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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위반 위반 영업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길 ○○-○○ 소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청구인은 2024. 9. 12.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하여 피청구인에게 사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반차량 2대(카고트럭 ○○나○○○○, 카고트럭 ○○수○○○○)를 임의 증차하여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영업한 행위를 적발하여 같은 해 10. 10.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2,922,37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영업
⑪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폐기물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영업정지 대상 폐기물처리업의 영업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다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④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별표 6]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제11조제3항 관련)
위반행위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12.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 매출액의 2/100 |
매출액의 3/100 |
매출액의 5/100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라.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나. 판 단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출장복명서, 청구인 의견제출서, 위반확인서,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증, 차량등록증,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처리업과 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업 등 두 가지의 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증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24. 9. 12. 실시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처리업 지도ㆍ점검에서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 운반차량(카고트럭 ○○나○○○○, 카고트럭 ○○수○○○○)을 증차하여 폐기물 수집·운반 영업을 한 행위를 적발하여 위반 사실 확인서를 징구하고 청구인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고발 조치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4. 9. 19.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하였고, 같은 해 9. 30. 청구인은 “영업정지처분으로 기존 거래업체와의 거래가 중단될 경우 폐기물이 적체되어 악취 등 민원 발생이 우려되어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갈음을 원한다”라는 취지의 의견서와 매출액 증빙자료로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였고, 그 기재에 따르면 청구인의 연도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다.
<연도별 매출액>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매출액(원) | 1,065,483,271 | 1,156,771,838 | 1,216,101,541 |
라) 피청구인은 2024. 10. 10.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2,922,370원을 아래와 같이 산출하여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과징금 산출 내역>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평균 매출액 | 과징금 (연 평균매출액×2/100) |
비고 |
매출액(원) | 1,065,483,271 | 1,156,771,838 | 1,216,101,541 | 1,146,118,883 | 22,922,370 | 원단위 절사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임의 증차로 적발당한 1톤 차량을 폐기물 수집ㆍ운반에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영업정지 대상 폐기물 처리업 영업에 따른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이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을 산정할 때 영업정지 대상 폐기물 처리업의 영업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4. 9. 12.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처리업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관할관청에 사전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반차량 2대(카고트럭 ○○나○○○○, 카고트럭 ○○수○○○○)를 임의 증차하여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영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위반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업 영업을 통하여 발생한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액 자료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매출액 증빙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업 영업으로 발생한 매출액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청구인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폐기물관리법」 규정을 위반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매출액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받고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과징금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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