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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소비기한 경과 식빵 샌드위취 판매 영업정지처분

김진영 행정사 2025. 2. 16.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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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경위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음식점에서 소비기한을 경과한 식빵을 보관하고 샌드위치를 만들어 판매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

2. 판단 요지​

가. 청구인은 소비기한을 경과한 식빵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을 뿐 샌드위치를 만들어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고, 설쳐 처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00구청장이 이 사건 음식점을 단속할 때 소비기한을 경과한 식빵 4봉지를 발견하였으나 냉동상태로 보관되어 있었고 냉동실 맨 아래 반품용 칸에 위 식빵만 보관되어 있었던 점, ​

위 단속일은 근로자의 날이어서 반품할 제품을 수거하는 업체의 휴무일이었던 점, ​

위 식빵 제품은 월평균 1, 2회 반품되어 왔던 점, ​

00구청장의 고발로 수사가 개시되었으나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된 점,

단속 당시 청구인이 샌드위치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소비기한을 경과하지 않은 식빵이 개봉된 채 보관되어 있어 소비기한을 경과한 식빵을 사용하여 샌드위치를 만들어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할 때,

청구인이 소비기한을 경과한 식빵을 판매하였다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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