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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경위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음식점에서 소비기한을 경과한 식빵을 보관하고 샌드위치를 만들어 판매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2. 판단 요지
가. 청구인은 소비기한을 경과한 식빵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을 뿐 샌드위치를 만들어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고, 설쳐 처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00구청장이 이 사건 음식점을 단속할 때 소비기한을 경과한 식빵 4봉지를 발견하였으나 냉동상태로 보관되어 있었고 냉동실 맨 아래 반품용 칸에 위 식빵만 보관되어 있었던 점,
위 단속일은 근로자의 날이어서 반품할 제품을 수거하는 업체의 휴무일이었던 점,
위 식빵 제품은 월평균 1, 2회 반품되어 왔던 점,
00구청장의 고발로 수사가 개시되었으나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된 점,
단속 당시 청구인이 샌드위치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소비기한을 경과하지 않은 식빵이 개봉된 채 보관되어 있어 소비기한을 경과한 식빵을 사용하여 샌드위치를 만들어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할 때,
청구인이 소비기한을 경과한 식빵을 판매하였다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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