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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징계소청해고/공무원인사징계소청

경기도 소속 공무원 공공감사 자체감사 일상감사 등의 진행과 재심의 신청사건 처리 절차

김진영 행정사 2025. 2. 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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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속 공무원 공공감사 자체감사 일상감사 등의 진행과 재심의 처리 절차

재심의란 감사규칙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그 감사결과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경기도 감사위원회에 다시 심의해 줄 것을 신청한 사안에 대해 시의하는 것을 말한다.

 

 

11(처리절차 등) 

 

 재심의 접수는 해당 감사를 담당한 감사단장이 하고 심의부서에 감사문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심의 처리를 요청해야 한다.

 

 도민권익위원회에서 처분 의결을 요구한 감사사항은 감사총괄팀에서 접수하여 제1항과 같이 업무를 처리한다.

 심의부서는 제1항의 재심의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감사단장에 추가 자료 요구, 사실관계 확인, 감사문서 보완, 재검토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심의부서는 재심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면 각하할 수 있으며 신청인 및 감사단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심의부서는 재심의 신청이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경기도 소속 법무담당 부서, 재심의 사항과 관련 있는 본청·소속기관·합의제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조회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재심의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회의안건으로 상정한다.

 

12(대리인 선임 등) 

 

재심의 신청시 신청인 또는 처분요구 대상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감사사항에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공무원등은 전체를 대표할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관련 서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 10조를 준용한다.

 

13(직권심리 및 불이익 변경의 금지) 

 

 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심의 신청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당초 처분 요구한 내용보다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14(재심의 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재심의 신청에 대한 위원회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15(재심의 결과 등) 

 심의부서는 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재심의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결재를 받아 신청인 및 감사단장에게 통보한다.

 

 심의부서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재심의 결정서 및 통보 결과에 대하여 다음 위원회 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감사단장은 감사결과 공개시 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사항을 반영한 최종 감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6(직권 재심의 등) 

 위원회는 소관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심의부서는 제1항의 직권 재심의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감사를 담당한 감사단장 또는 감사담당자에게 의견제출, 자료 요구, 사실관계 확인, 감사문서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심의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회의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심의부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감사결과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결정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감사단장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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