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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속 공무원 공공감사 자체감사 일상감사 등의 진행과 재심의 처리 절차
재심의란 감사규칙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그 감사결과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경기도 감사위원회에 다시 심의해 줄 것을 신청한 사안에 대해 시의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처리절차 등)
① 재심의 접수는 해당 감사를 담당한 감사단장이 하고 심의부서에 감사문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심의 처리를 요청해야 한다.
② 도민권익위원회에서 처분 의결을 요구한 감사사항은 감사총괄팀에서 접수하여 제1항과 같이 업무를 처리한다.
③ 심의부서는 제1항의 재심의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감사단장에 추가 자료 요구, 사실관계 확인, 감사문서 보완, 재검토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부서는 재심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면 각하할 수 있으며 신청인 및 감사단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⑤ 심의부서는 재심의 신청이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경기도 소속 법무담당 부서, 재심의 사항과 관련 있는 본청·소속기관·합의제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조회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재심의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회의안건으로 상정한다.
제12조(대리인 선임 등)
재심의 신청시 신청인 또는 처분요구 대상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감사사항에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공무원등은 전체를 대표할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관련 서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3조(직권심리 및 불이익 변경의 금지)
① 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심의 신청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당초 처분 요구한 내용보다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14조(재심의 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재심의 신청에 대한 위원회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15조(재심의 결과 등)
① 심의부서는 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재심의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결재를 받아 신청인 및 감사단장에게 통보한다.
② 심의부서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재심의 결정서 및 통보 결과에 대하여 다음 위원회 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③ 감사단장은 감사결과 공개시 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사항을 반영한 최종 감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직권 재심의 등)
① 위원회는 소관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② 심의부서는 제1항의 직권 재심의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감사를 담당한 감사단장 또는 감사담당자에게 의견제출, 자료 요구, 사실관계 확인, 감사문서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심의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회의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④ 심의부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감사결과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결정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감사단장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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