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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사용허가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상 영업하지 않아 시설물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공유재산인 경기도 〇〇시 〇〇구 〇〇로 000 소재 〇〇시장 〇동 〇호 시설물(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고 한다)을‘A’라는 상호의 음식 판매시설 용도로 2023. 1. 1.부터 2024. 12. 31.까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4. 2. 7. 〇〇시장의 위탁관리기관인 〇〇도시공사로부터 옆 점포에서 이 사건 점포의 문을 열고 닫기만 하고 운영은 하지 않는다고 통보를 받고, 같은 해 4. 2., 같은 해 4. 5. 두 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같은 해 5. 22. 청구인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〇〇시 〇〇시장 관리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월 2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점포의 시설물 사용허가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〇〇시 〇〇시장 관리 운영 조례】
제6조(사용허가 취소등) ① 시장은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월 2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인의 준수의무) 사용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〇〇시장 운영과 영업행위에 관련한 제반명령, 조례, 규칙 및 시장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영업 여부 확인 일지, 〇〇시장 영업행위 조사현황, 현장관리인 사실확인서, 출장복명서, 점포 사용허가증,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유의 공유재산인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2023. 1. 1.부터 2024. 12. 31.까지 음식물 판매점의 용도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가)항의 허가 당시인 2023. 1.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〇〇시장 사용허가증을 교부하면서, “피청구인은 사용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월 2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허가조건을 명시하였다.
다) 〇〇시장 위탁관리기관인 〇〇도시공사는 2023. 9.부터 2024. 1.까지 〇〇시장 영업 점포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점포의 옆 점포에서 이 사건 점포의 문만 열고 닫는 등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월 2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4. 2. 7. 청구인에게 시설물 사용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같은 해 2. 15. 청구인은 ‘감기몸살로 가게문을 일찍 닫은 적은 있지만 월 20일 이상 문을 닫은 적은 없으며 선처를 바란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4. 4. 2. 현장 방문 시 점포는 열려있으나 청구인 부재 및 냉장고나 점포 내 식자재가 없는 등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점, 같은 해 4. 5. 추가 방문 시 청구인이 ‘〇〇시장이 장사가 안되어서 주문이 오거나 장날(5일장) 위주로 장사를 하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을 확인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4. 4. 24. 청문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5. 22. 청구인에게 공유재산법 제25조 및 「〇〇시 〇〇시장 관리 운영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월 20일 이상 미영업을 이유로 이 사건 점포의 시설물 사용허가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 경기불황, 개인 사정으로 영업을 못 한 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월 20일 이상 문을 닫거나 의도적으로 연속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사실은 전혀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치 않은 채 일방적인 직권남용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장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〇〇시 〇〇시장 관리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시장은 사용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월 2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〇〇도시공사의 〇〇시장 영업 여부 확인 일지(2023. 9.~2024. 1.) 및 현장관리인 사실확인서, 〇〇시장 점포 허가관외자 영업점포 보고, 〇〇시장 사용허가조건 준수 여부(위장영업등) 조사 결과 보고 등에 의하면 2023. 9월, 10월, 11월 중 27일, 12월 중 23일, 2024. 1월 중 6일을 옆점포에서 이 사건 점포의 문만 열어주는 등 정상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조사되어 있는 점,
2024. 4. 2. 피청구인의 현장점검 시 청구인 부재 및 이 사건 점포 내부 및 냉장고에 식재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이 주문이 오거나 오일장 위주로 장사를 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점포를 월 20일 이상 정상적으로 영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따른 연 320만 원의 매출(월 환산 시 266,000원) 및 연 305,888원의 매입(월 환산 시 25,490원)만으로는 정상적으로 월 20일 이상 영업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그 외 실제 영업을 증명할 수 있는 매출전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출 증빙이나 음식점 영업을 위한 식재료 구입 영수증 등 추가 증빙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점포를 월 20일 이상 영업을 하였다고 판단할 객관적인 입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공유재산법 제25조, 「〇〇시 〇〇시장 관리 운영 조례」 제6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월 2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복리의 증진에 비해 청구인이 입을 손실이 현저히 크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고도 할 수 없다(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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