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행정심판

공유재산 사용허가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상 영업하지 않아 시설물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 2024. 12. 14. 20:47
728x90

공유재산 사용허가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상 영업하지 않아 시설물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공유재산인 경기도 〇〇〇〇〇〇000 소재 〇〇시장 호 시설물(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고 한다)‘A’라는 상호의 음식 판매시설 용도로 2023. 1. 1.부터 2024. 12. 31.까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4. 2. 7. 〇〇시장의 위탁관리기관인 〇〇도시공사로부터 옆 점포에서 이 사건 점포의 문을 열고 닫기만 하고 운영은 하지 않는다고 통보를 받고, 같은 해 4. 2., 같은 해 4. 5. 두 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같은 해 5. 22. 청구인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25조 및 「〇〇〇〇시장 관리 운영 조례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월 2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점포의 시설물 사용허가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0(사용수익허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25(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〇〇〇〇시장 관리 운영 조례

6(사용허가 취소등) 시장은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월 2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2(사용인의 준수의무) 사용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〇〇시장 운영과 영업행위에 관련한 제반명령, 조례, 규칙 및 시장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영업 여부 확인 일지, 〇〇시장 영업행위 조사현황, 현장관리인 사실확인서, 출장복명서, 점포 사용허가증,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유의 공유재산인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2023. 1. 1.부터 2024. 12. 31.까지 음식물 판매점의 용도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다.

) 피청구인은 위 가)항의 허가 당시인 2023. 1.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〇〇시장 사용허가증을 교부하면서, “피청구인은 사용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월 2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허가조건을 명시하였다.

) 〇〇시장 위탁관리기관인 〇〇도시공사는 2023. 9.부터 2024. 1.까지 〇〇시장 영업 점포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점포의 옆 점포에서 이 사건 점포의 문만 열고 닫는 등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월 2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4. 2. 7. 청구인에게 시설물 사용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같은 해 2. 15. 청구인은 감기몸살로 가게문을 일찍 닫은 적은 있지만 월 20일 이상 문을 닫은 적은 없으며 선처를 바란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4. 4. 2. 현장 방문 시 점포는 열려있으나 청구인 부재 및 냉장고나 점포 내 식자재가 없는 등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점, 같은 해 4. 5. 추가 방문 시 청구인이 〇〇시장이 장사가 안되어서 주문이 오거나 장날(5일장) 위주로 장사를 하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을 확인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4. 4. 24. 청문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5. 22. 청구인에게 공유재산법 제25조 및 「〇〇〇〇시장 관리 운영 조례6조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월 20일 이상 미영업을 이유로 이 사건 점포의 시설물 사용허가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 경기불황, 개인 사정으로 영업을 못 한 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월 20일 이상 문을 닫거나 의도적으로 연속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사실은 전혀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치 않은 채 일방적인 직권남용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장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〇〇〇〇시장 관리 운영 조례6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시장은 사용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월 2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〇〇도시공사의 〇〇시장 영업 여부 확인 일지(2023. 9.~2024. 1.) 및 현장관리인 사실확인서, 〇〇시장 점포 허가관외자 영업점포 보고, 〇〇시장 사용허가조건 준수 여부(위장영업등) 조사 결과 보고 등에 의하면 2023. 9, 10, 11월 중 27, 12월 중 23, 2024. 1월 중 6일을 옆점포에서 이 사건 점포의 문만 열어주는 등 정상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조사되어 있는 점,

 

2024. 4. 2. 피청구인의 현장점검 시 청구인 부재 및 이 사건 점포 내부 및 냉장고에 식재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이 주문이 오거나 오일장 위주로 장사를 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점포를 월 20일 이상 정상적으로 영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따른 연 320만 원의 매출(월 환산 시 266,000) 및 연 305,888원의 매입(월 환산 시 25,490)만으로는 정상적으로 월 20일 이상 영업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그 외 실제 영업을 증명할 수 있는 매출전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출 증빙이나 음식점 영업을 위한 식재료 구입 영수증 등 추가 증빙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점포를 월 20일 이상 영업을 하였다고 판단할 객관적인 입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공유재산법 제25, 〇〇〇〇시장 관리 운영 조례6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월 2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복리의 증진에 비해 청구인이 입을 손실이 현저히 크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고도 할 수 없다(843).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