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의료법위반 의원 치료경험담 작성 지시 소비자 현혹 광고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 ○○, ○○○○, ○○○△호(○○동)에 소재한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의원에서 치료 경험담을 작성ㆍ지시한다는 민원을 접수하여 2022. 5. 9. 이 사건 의원을 점검한 후 같은 날 ○○경찰서에 「의료법」 위반으로 청구인을 고발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 12. 1.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2. 18.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위반을 이유로 업무정지 1개월(2024. 2. 1.~2024. 3. 1.)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제63조(시정 명령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등이 제56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중지
2. 위반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5. 제33조제5항ㆍ제7항ㆍ제9항ㆍ제10항, 제40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때.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제33조제7항제4호를 위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①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7. 의료인등의 의료행위나 진료 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것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등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한 의료인ㆍ간호조무사ㆍ의료유사업자ㆍ의료기사ㆍ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와 의료기관ㆍ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ㆍ접골시술소 및 침구시술소(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행정처분기준) 「의료법」 제68조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2. 개별 기준 |
||
나. 의료기관이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 및 「의료법 시행규칙」(이하 이 표에서 "규칙"이라 한다)을 위반한 경우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20) 법 제56조제2항(제7호와 제9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경우 | 법 제64조제1항제5호 | 업무정지 1개월 |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약식명령문, 의료기관 개설신고대장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의원에서 치료 경험담을 작성ㆍ지시한다는 민원을 접수하여 2022. 5. 9. 이 사건 의원을 점검한 후 같은 날 ○○경찰서에 「의료법」 위반으로 청구인을 고발하였다.
다) ○○○지방법원 ○○○지원은 2023. 10. 20.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여 약식명령(벌금 1,000,000원)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3. 12. 1.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2. 18.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위반을 이유로 업무정지 1개월(2024. 2. 1.~2024. 3. 1.)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관계 법령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하며(「의료법」 제2조 제1항),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하며(같은 법 제3조 제1항),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구분되며(같은 조 제2항),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을 말한다(같은 항 제1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하며(「의료법」 제56조 제1항), 의료인 등은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 등이 제56조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1. 위반행위의 중지, 2. 위반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고(「의료법」 제63조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56조를 위반한 때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5호).
3) 이 사건 처분의 적정 여부
우선, 청구인은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하여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인 등에게는 법 제63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는 법 제64조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즉, 「의료법」 제63조 제2항의 조치는 의료인 등에게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4조의 업무정지 처분은 의료기관에 명할 수 있는 것으로써 이는 처분의 대상이 의료인 등과 의료기관으로 다르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시정명령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두 처분은 그 처분의 대상을 달리하는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를 위반을 이유로 의료기관에 같은 법 제63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은 경제적 어려움, 법률의 부지, 동종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가 ‘허위ㆍ과장광고’를 금지하는 것과는 별개로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도, 이와 같은 의료광고 규제의 필요성과 더불어 의료광고의 경우에는 그 표현내용의 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표현방식 내지 표현방법만으로도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절박하고 간절한 심리상태에 편승하여 의료기관이나 치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판단을 흐리게 하고 그것이 실제 국민들의 건강보호나 의료제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표현방식 내지 표현방법에 의한 광고를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러한 의료광고 규제의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광고 형태의 의료정보 제공을 합리적 근거 없이 봉쇄하는 것은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종국적으로는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마저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어떠한 광고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방식과 치료효과 보장 등의 연관성, 표현방식 자체가 의료정보 제공에 있어서 불가피한 것인지 여부, 광고가 이루어진 매체의 성격과 그 제작ㆍ배포의 경위, 광고의 표현방식이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의료서비스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2134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광고 대행업체를 통하여 무상으로 눈썹 문신 등의 시술을 제공한 후 시술을 받은 체험단원에게 그 대가로 치료 후기 사진과 글을 게시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대가성 후기가 온전히 사실에 근거하거나 솔직하게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과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긍정적인 내용 위주로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해당 후기에는 부정적인 결과가 배제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거나 현혹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점,
법률의 부지나 불법의 평등을 내세워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는 점, 행정처분은 법규위반사실에 과해지는 것이므로 모든 법규위반자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 내지 감경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피청구인의 판단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105).
728x90
'행정심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유재산 푸드트럭 영업 사용수익허가 휴게음식점 운영자 연장거부처분 취소청구 (0) | 2025.01.11 |
---|---|
공유재산 사용허가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상 영업하지 않아 시설물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4) | 2024.12.14 |
농지를 농영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농지처분명령 취소청구 (1) | 2024.12.14 |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제출기회 부여에 관하여 (0) | 2024.12.13 |
복층구조로 불법증축되어 건축법 위반행위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청구 (2) | 2024.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