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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과 영업보상 휴업보상
1.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ⅰ)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ⅱ)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ⅲ)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등을 합한 금액으로 보상평가한다.
2. 영업이익은 해당 영업의 최근 3년간(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도를 제외함)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평가 하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감소된 경우에는 해당 공고 또는 고시일 전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 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개인영업으로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의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휴업 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본다.
3.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개인영업의 경우에는 가계지출비를 말함)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그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4.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은 영업장소의 이전 등으로 휴업기간 중에도 해당 영업 활동을 계속하기 위하여 지출이 예상되는
ⅰ) 인건비
ⅱ) 제세공과금
ⅲ) 임차료
ⅳ) 감가상각비
ⅴ) 보험료
ⅵ) 광고선전비
ⅶ) 그 밖의 비용 등의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5.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는 해체·운반·재설치 및 시험가동 등에 드는 일체의 비용으로 하되, 개량 또는 개선비용은 포함하지 않으며, 이전비가 그 물건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이전 전에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현 영업장소에서 매각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전비는 제외한다.
6. 영업시설 등의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은 현재가액에서 이전 후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7.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하되, ⅰ)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ⅱ) 영업 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 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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