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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용지의 경우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으로 평가 보상
1.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되,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고 되어 있으며,
대법원은 “미지급용지로 인정되려면 종전에 공익사업이 시행된 부지여야 하고, 종전의 공익사업은 적어도 당해 부지에 대하여 보상금이 지급될 필요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2129 판결)
2.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종전 공익사업 시행 여부 조회 문서 등)를 검토한 결과, ㅇㅇㅇ의 토지 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면 ㅇㅇ리 210-** 도 7*㎡는 농어촌도로(ㅇ도 북이2**호선 ㅇㅇ선)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미지급용지로 확인되므로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인 전으로 평가하여 보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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