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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국가유공자등록

재해부상군경 해당하나 공상군경 요건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 2024. 12. 1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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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부상군경 해당하나 공상군경 요건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좌측 족관절 경골 하단 박리 골절 및 전거비 인대 파열(브로스트롬 수술), 좌측 족관절 삼각 인대 파열,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및 종비 인대 파열(브로스트롬 수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 7. 3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5.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나 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05월 신병 기초 군사훈련 중 훈련장에 집합하기 위하여 스탠드에서 내려오다가 좌측 발목을 접질려 의무대를 경유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여 결국 수술 치료를 받은바, 이 사건 상이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 6, 83조제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 8, 10, 102조제1,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의무기록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20204월 육군에 입대하여 20215월 전역(상병)사람으로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21. 7. 3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 육군참모총장이 2021. 11. 17.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상이연월일, 상이 장소: 20205, 부대 내

원상병명

- Pain in joint, ankle and foot(metatarsus, tarsus, toes, ankle joint, other joint in foot)(발목 및 발 관절의 통증)

- Sprain and strain of other part of ankle(발목 부위의 염좌 및 긴장)

- 양측 발목 불안정성, 뒤꿈치 외반, 요족

- 좌측 발목 거골 및 내측과의 골부종 인대파열

-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의 파열

 

.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의무기록지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국군□□병원]

2020. 5. 15.자 외래진료기록지

- 발목 하루 전 꺾이면서 수상, 내측 박리 조각 확인

2020. 5. 15.자 영상의학검사결과지

- [좌측 족관절 CT] 경골 하단 박리 골절, 내측 복사뼈 및 내측 거골에 부분성 골수 부종, 심부 삼각인대 표재부, 전거비 인대 급성 부분 파열, 활액막염을 동반한 소량의 관절 삼출액, 외측 복사뼈 부골 연조직 부종, 후경골근 건막염

 

[국군△△병원]

외래진료기록지

- 2020. 5. 26.: 좌측 족관절 통증, 2주 전 좌측 발목이 꺾임

- 2020. 6. 11.: 급성 염좌

- 2020. 7. 30.: 좌측 족관절 통증이 호전되고 있음. 3달 전 수상함

- 2020. 8. 20.: 좌측 족관절이 호전되다가 다시 악화 양상

2020. 5. 28.자 영상의학검사결과지

- [좌측 족관절 CT] 발목 내측 삼각인대 석회화, 작은 경골하 부골, 삼각부골, 부주상골 2

 

[☆☆☆☆병원(대구광역시 소재)]

2020. 10. 16.자 진단서

- 병명: 좌측 발목 불안정성 및 인대 손상, 활막염

2021. 4. 9.자 진단서

- 병명: 우측 발목 불안정성, 활막염, 염좌

수술기록지

- 2020. 10. 16.

· 수술명: 관절경적 활막 절제술, 변형 브로스트롬 수술

· 진단명: 좌측 족관절 불안정성, 활액막염

- 2021. 3. 25.

· 수술명: 관절경적 활막 절제술, 변형 브로스트롬 수술

· 진단명: 우측 족관절 불안정성, 활액막염

2021. 3. 25.자 영상기록지

- [우측 족관절 MRI] 전거비 인대·종비 인대 파열, 명확한 골 이상 없음, 그 밖의 특이 소견 없음

 

[국군◎◎병원]

2020. 10. 30.자 입원기록지

- 주소: 좌측 족관절 통증

 

. 보훈심사위원회가 2022. 4. 27.에 실시한 개별의학 자문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국군□□병원의 2020. 5. 15.자 영상자료에 대한 재검토 결과

- 2020. 5. 15.자 좌측 족관절 CT, 좌 족관절 박리 골편이 경골 하단에 있고, 거비 인대 파열 및 삼각 인대 파열, 거골 내측에 골수 부종 등 최근 외상에 의함

○ ◇◇중앙병원(경기도 소재)2021. 1. 29.자 영상자료에 대한 재검토 결과

- 2021. 1. 29.자 우측 족관절 MRI, 우 족관절 전거비, 종비 인대 파열로 외측 불안정성으로 진구성임

 

. 보훈심사위원회는 2022. 5. 1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2. 5.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청구인은 신병 기초 군사훈련 중 훈련장에 집합하기 위하여 스탠드에서 내려오다가 좌측 발목을 접질려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상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보기 어려워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요건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3조 및 별표 1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 군인으로서 경·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거나 또는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 판단

 

청구인은 2020. 5. 14. 신병 기초 군사훈련 중 훈련장에 집합하기 위하여 스탠드에서 내려오다가 좌측 발목을 접질려 의무대를 경유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여 결국 수술 치료를 받은바, 이 사건 상이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있어야 하고,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해당 상이가 군 직무수행 등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직접적으로 발생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며,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해당 상이에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기존의 질병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공상군경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4603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의무기록지상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병 기초 군사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이가 급성으로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보훈심사위원회가 2022. 4. 27.에 실시한 개별의학 자문 결과 2020. 5. 15.자 좌측 족관절 CT, 좌 족관절 박리 골편이 경골 하단에 있고, 전거비 인대 파열 및 삼각 인대 파열, 거골 내측에 골수 부종 등 최근 외상에 의함기록 및 ‘2021. 1. 29.자 우측 족관절 MRI, 우 족관절 전거비, 종비 인대 파열로 외측 불안정성으로 진구성임기록에 비추어 볼 때, ‘신병 기초 군사훈련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하였다고 하기 보다는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상이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병 기초 군사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수상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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