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국가유공자등록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 또는 상이에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 범위 해당하는 지(대법원 2015두49153판결).

김진영 행정사 2024. 11. 18. 19:39
728x90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 또는 상이에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 범위 해당하는 지(대법원 2015두49153판결).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달리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국가유공자 중 하나인 공상군경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이하 ’국가의 수호 등‘이라 한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구 국가유공자법을 개정하는 등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나누어 규정한 취지는, 구 국가유공자법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내용과 관계없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만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된 결과 보훈의 정체성이 약화된 것을 바로잡아, 보훈의 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 보상을 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한편 국가유공자법은 제4조 제2항에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그 위임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별표 1〕(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한다) 제2-1호 (가)목 및 제2-2호는 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또는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령 규정의 내용과 입법 경위,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 관련 규정의 문언상의 차이 등을 종합해 보면,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공상군경 등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그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령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등 참조).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