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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행정심판

불법 50센티 이상 성토 개발행위 토지형질변경행위 원상회복명령 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 2024. 10. 2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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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50센티 이상 성토 개발행위 토지형질변경행위 원상회복명령 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 00-0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민원을 접수 받아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토지 내의 불법개발행위를 적발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0. 00. 00. 청구인에 대하여 불법 토지형질변경 원상회복명령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는 구거가 설치된 인근 토지쪽 높이보다 토지가 낮아 비가 오면 잦은 침수로 인하여 생활이 매우 불편하며, 이로 인하여 부득이 성토작업을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높이게 되었다. 청구인은 50cm 이상 토지 성토를 하게 될 경우 관련 규정에 위반되어 형질변경에 해당되는지 몰랐으며, 50cm 이하로 성토를 할 경우 성토의 의미가 없다. 또한 이로 인한 인접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자비를 들여 배수관 공사를 하는 등 조치를 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 성토작업 전부가 50cm를 넘게 성토작업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일부에 대해서만 50cm를 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토지 면적에 대하여 원상회복명령을 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만이 아닌 주변 성토작업을 한 모든 주민들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하여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행정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위반행위는 현장 조사결과 명백하며, 관련 규정의 무지 등 청구인의 제반 사정은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대상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0cm를 초과하는 성토를 허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 없이 한 행위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전수조사 요청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와 관계 없으며, 전체 원상회복면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위 면적을 당해 필지의 총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책정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관련규정에 근거한 적법타당한 처분이며 기각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 60, 133, 1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 53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 60조에 의하면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 53조에 의하면 토지의 형질변경(절토(땅깎기), 성토(흙쌓기), 정지(땅고르기),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이다.

 

.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주변지역보다 낮아 배수가 되지 않는다는 점, 관련 규정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점, 이웃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며 피해가 없도록 노력한 점, 주변 지역에서 이루어진 성토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요청한 점, 이 사건 토지 지목이 대지이므로 지목변경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점,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성토한 면적은 000정도로 토지 전체를 원상회복하는 처분은 위법하는 점을 주장하고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 60조에 의하면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 53조에 의하면 토지의 형질변경(절토(땅깎기), 성토(흙쌓기), 정지(땅고르기),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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