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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로 기소유예처분과 영업정지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 ○. ○○.부터 00 ○구 ○○○ 소재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해온 자로서, 2021. ○. ○. ○○:○○ 경 청소년 OOO(남, ○○세) 등 8명(이하 ‘이 사건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주류(소주 3병, 맥주 3병)를 판매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로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1. ○. ○.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2○. ○. ○○. ○○:○○경 이 사건 청소년 등 남자 8명이 방문하였다.
이 청소년들은 청구인의 어머니께 인사를 한 후, 족발과 주류를 주문하였다. 외국인 종업원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아는 손님이라 판단하여 주류를 제공하였다. 이후 청구인의 어머니는 신분증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일행 중 한 사람이 “이모! 나 알잖아, 왜 그래?”라고 하자 청구인의 어머니는“그래, 알았어”라고 대답을 하였고, 이를 본 종업원은 얼마 전 신분증 검사를 기 실시했던 손님이라 판단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손님들 미성년자임이 확인되어 청구인은 영업정지 1월 처분을 받게 되었다. 청구인이 배달일을 나가있는 상태에서, 주방일을 맡고 있는 청구인의 어머니와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유학중인 종업원에 의하여 착오로 발생한 사건이고, 청구인 본인의 신용부채상환과 코로나의 영향, 부친의 병원비 등으로 힘겹게 살고 있음을 사려하여 참작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
3. 피청구인 주장
사건 당일 청구인의 업소에서 주류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업소를 방문하였을 당시 신분증 검사를 하였다는 청소년들의 말만 듣고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성인임을 판단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피청구인은 최초 2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예정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감안하여 1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4. 관계법령
가. 구 식품위생법(2020. 12. 29. 법률 제17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제2항제4호, 제75조제1항제13호
나.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21. 6. 22. 대통령령 제31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제3항
다.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21. 4. 12. 총리령 제1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라. 청소년보호법 제29조제4항
5. 판 단
가. 구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7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23]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한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① 청구인은 구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의 영업자 준수사항에 따라 모든 손님에 대하여 신분 확인을 해야 함에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신분 확인을 하지 않았고, 청소년으로 확인되면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로 인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②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영업자나 그 종업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점,
③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반영하여 관련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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