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개설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2011년 3월 청구인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및 개설 등록 시 이 사건 사무소가 소재한 건축물의 건축물 대장에 위법건축물이라는 기재가 없었고, 무단 증축된 부분이 이 사건 사무소가 위치한 1층이 아닌 2층인 점, 청구인이 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까지 조사를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했다는 이유로 한 등록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7.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중개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서울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 소재 ‘〇〇공인중개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 미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15. 7. 2.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1. 3. 10.부터 서울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 소재 ‘〇〇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해오고 있는 자로서, 피청구인에게 위 중개사무소를 적법하게 개설 등록하였고, 등록 당시 중개사무소가 있는 건물이 위법건축물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의 민원제기로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사무소가 소재한 건축물의 위법사항이 1993년도부터 발생한 것이라면 위 건축물은 20여년 전부터 이미 위법 건축물이었음에도 피청구인 관련 부서에서 건축물 대장 상 위반 건축물 표기를 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으로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공인중개사법」제38조 제2항 제1호는 등록관청은 같은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사무소의 소재지인 건물은 위반건축물로서 청구인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불가한 건물에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하며, 등록 후 위법사항이 발생하면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는 적법 타당한 처분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중개사무소 등록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의 2층이 무단증축된 것을 확인하지 않고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록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38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3. 10. 피청구인에게 서울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 〇층에 “〇〇공인중개사사무소” 명으로 중개사무소 이전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이다.
나. 피청구인 소속 건축과장은 2011. 4. 1. 및 같은 해 6. 28.자로 이 사건 사무소가 소재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무단증축, 지상2층) 표기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5. 7. 2.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4. 5. 14. 법제처장에게 일반건축물의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후 해당 중개사무소 외의 부분에 건축법 상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가 기재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제처장은 2014. 7. 10. 위의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공인중개사법」제9조 제1항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제38조 제2항 제1호는 등록관청은 같은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등록관청은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1항 제2호는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과 제출된 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사무소가 소재한 일반건축물은 2011. 4. 1. 및 같은 해 6. 28.자로 건축물대장 상에 위법건축물로 등재되었으며, 위법사항은 청구인의 이 사건 사무소 외의 부분인 2층 주택 부분의 무단증축으로, 청구인은 2011. 3. 10. 정상적으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무소의 개설을 등록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위 건축물의 위법사항에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개사무소 외의 부분에 대한 건축법 상 위반행위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청구인의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에서는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등록취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재량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며 재량권의 범위를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하겠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서울행심 201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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