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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청년일자리 신규채용 시작일 위반 국고보조금 환수처분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00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내 A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지원요건 미충족 기업을 지원하였다는 이유로 국고보조금 000원 환수처분 및 수행기관 경고조치(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제1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제2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국가가 지원하는 이 사건 사업의 기준은 공정성과 타당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 이 사건 공고에는 잔금지급 요건으로 ‘00년 말 기준 신규채용(2명 이상)’으로만 정하고 있어 기업이 언제부터 신규로 채용한 것을 신규채용 실적으로 보는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지원기업 선정일을 신규채용 시작일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 수행기관인 청구인이 한 이 사건 공고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의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와 전라북도 컨소시엄이 한 이 사건 협약에 이 사건 사업의 지원기간을 00. 5. 1.부터 00. 12. 31.까지로 하고 있으며, 동 지원기간은 전라북도 컨소시엄과 사업 수행기관이 한 이 사건 약정에서도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규채용 실적을 산정하는 신규채용 시작일을 00. 5. 1.로 하는 것이 청구인이 자의적으로 정하였거나 어떠한 기준 없이 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 나아가 동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이 사건 기업 1은 00년 말 기준 신규채용 2명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통지서에 이 사건 기업 2와 3의 구분 없이 이 사건 기업 2라고만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 신청 시 제출된 채용약정서 및 사업계획서의 기업명과 사업자등록번호는 이 사건 기업 2가 아닌 이 사건 기업 3으로 되어 있으며, 이 사건 기업 3 소속 근로자 H(00. 6. 19.)와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에 대하여 고용실적으로 주장한 K(00. 6. 19.), L(2020. 7. 1.)이 00. 5. 1. 이후 이 사건 기업 3에 고용된 사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업 3 또한00년 말 기준 신규채용 2명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보인다.
4) 또한, 이 사건 사업의 목적이 수소산업 관련 기업의 시제품 제작 및 기술컨설팅 지원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기업 1, 3이 이 사건 사업에 지원하여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신규채용 시작일에 대한 다툼 외에 이 사건 사업의 목적에 위배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5) 따라서, 피청구인이 지원요건 미충족 기업을 지원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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