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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행정심판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및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치과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김진영 행정사 2024. 2. 2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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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거짓작성 및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치과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23. 4. 5. “청구인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치과의사면허자격을 3개월 15일간 정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23

 

구 의료법(2018. 8. 14. 법률 제15716호로 개정된 것) 17, 22, 66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8. 8. 17. 보건복지부령 제587호로 개정된 것) 4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1)행정절차법2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의료법(2018. 8. 14. 법률 제15716호로 개정된 것) 17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르면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6조제6항에 따르면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나,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형사소송법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데, 동 규정은 2016. 5. 29.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에 시효가 없어 언제든지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시효규정을 두어 행정에 대한 신뢰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3)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2018. 8. 17. 보건복지부령 제587호로 개정된 것) 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 1. 공통기준 가. 2)에 따르면 동시에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면허자격정지와 면허자격정지, 업무정지와 업무정지, 영업정지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중 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각각 더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처분기준의 2. 개별기준 가. 5) 15)에 따르면의료법17조제1항에 따른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한 경우의 처분기준은 자격정지 3개월이고,의료법22조를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경우의 처분기준은 자격정지 1개월이다.

 

 

. 절차적 부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지 않아행정절차법23조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에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 진료기록부 13회 및 진단서 12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한 경우등으로 인한 것임을 알리면서 사법처리 결과란에 청구인이 서울00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2021고단**** 사건의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음을 고지하였고, 처분관련 법적근거 또한의료법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의 해당조항을 명시하여 청구인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 실체적 부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의료법66조제6항을 위반하여 처분할 수 있는 시효 5년이 도과된 201712월 이전의 범죄사실까지 포함하였고, 이 사건 위반행위들중 일부에는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처분기준의 상한인 3개월 15일의 자격정지처분을 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에 시효를 둠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2016. 5. 29.의료법에 처분시효를 도입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에서의 제재처분의 사유가 되는 법위반행위의 처분시효 도과여부 판단은 형법상 법리와는 달리 각각의 법위반행위 시기를 살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위반행위 모두를 하나로 포괄하여 2018. 9. 8. 종료되었다고 볼 것이 아니라, 각각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처분시효 도과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으로 할 수 있는 청구인의 법위반사실은 처분시효가 도과하지 아니한 각 4건의 진료기록부 거짓작성과 진단서 허위작성 행위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법위반사실의 건수가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13건과 진단서 허위작성 12건에서 각각 4건씩으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의료법과 구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별표의 각 처분기준에 의하면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강도의 처분이 내려질 것임은 물론, 이미 청구인의 법위반사실에 대한 죄가 확정된 바,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청구인이 진단서 등의 허위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청구인이 구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반행위들의 내용, 관련 법령의 취지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으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와 의료법위반행위는 엄격히 규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의료법22조제3항과 제66조제1항에 반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들을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치과의사면허자격을 3개월 15일간 정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1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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