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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의료보건요양

재가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정원초과기준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등 부당이득 환수와 업무정지 처분

김진영 행정사 2024. 8. 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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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정원초과기준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등 부당이득 환수와 업무정지 처분

1. 현지조사와 위반 내용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요양보호사 E은 월 1~2회 인근 시장 및 마트에서 식자재 등을 구매하여 전달한 사실만 있을 뿐 그 외의 시간에는 회계장부정리, 물품구매, 식자재 구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출근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근무시간 자체를 허위로 기재한 적이 없어,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 관련 처분사유 중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2) C, D에 대하여 현원에서 누락하여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것은 2021. 4. 19. 하루인데 당일 저녁에 급하게 입소하는 바람에 다음날 신고하였고, 피고가 지적하는 미신고 입소자의 규모가 1명뿐인 점, 업무정지 78일의 처분은 실질적으로 폐업처분과 다를 바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가)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고,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려운 것도 아니라면,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두331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① 이 사건 센터에 대한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문답서에 E과 원고 모두 이 사건 기관(B요양원)의 지하에 위치한 F가 운영하는 G종합건설 사무실에서 이 사건 기관의 회계장부 정리, 물품구매, 식자재 구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위 문답서가 조사담당자의 회유가 강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주장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소장에서 E을 증인신청하여 다툴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E에 대한 증인신청도 하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 처분사유 중 요양보호사 E 관련 부분은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 · 남용 주장에 관하여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위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권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사유의 내용과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경위 및 처분의 정도 등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원고가 입을 불이익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 ·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1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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