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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의료보건요양

요양기관 의원 간호조무사의 채혈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위반 기소유예처분 업무정지 처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4. 8. 6. 12:52

요양기관 의원 간호조무사의 채혈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위반 기소유예처분 업무정지 처분

판단

 

1) 관련 법리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의료법 제80조의2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간호보조와 진료보조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데,

 

이때 말하는 진료의 보조는 어디까지나 의사가 주체가 되어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의 지시에 따라 종속적인 지위에서 조력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의사가 환자를 전혀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444 판결 등 참조).

 

한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 · 감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으나, 여기에 해당하는 보조행위인지 여부는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의료행위가 원고가 환자 D를 대면 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진료의 보조'는 의사가 주체가 되어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의 지시에 따라 종속적인 지위에서 조력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원고가 D를 전혀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이 사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D는 이 사건 의료행위 당시 이 사건 의원을 처음으로 방문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 또는 E이 과거부터 D을 오랜 기간 진료하여 환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③ 채혈행위는 통상 진료 등에 수반하여 대상자의 신체 부위의 이상 유무 내지 건강상태를 의학적으로 확인·판단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진다.

 

이러한 채혈행위는 주사기를 이용하여 침습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고, 경우에 따라 감염이 생기거나 혈관 또는 피부조직이 손상되는 등 인체의 생명 또는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는 점에서, 체온 측정 등과 같이 별다른 전문지식이나 의료기술이 없더라도 대상자의 신체에 아무런 손상을 입히지 않고 행할 수 있는 행위와 구분된다.

 

즉, 채혈행위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고도의 숙련도가 필요한 행위로서, 설령 그것이 검사나 질병 진단등을 위한 부수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환자를 전혀 대면하지도 않은 채 지시만으로 가능한 업무라고 볼 수는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의료행위에 관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20헌마1653호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2. 10.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