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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고충민원인권소비자

의무경찰 공상인정 요구

김진영 행정사 2017. 1. 16.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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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 공상인정 요구

 

의무경찰 공상인정요구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해결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문

피신청인에게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중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신청인의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간, 요추 제5-천추 제1번간)에 대해 공상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 원인

 

신청인은 2013. 8. 16.부터 2015. 5. 15.까지 피신청인 소속 ○○○○경찰서 ○○경비대에서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중, 2014. 11. 5.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 제1번간’(이하 이 민원 질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사상으로 판정하였으니, 공상으로 인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속 ○○○○경찰서 ○○경비대(이하 이 민원 경비대라 한다)에서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중 2014. 6.OO 수배로 인한 근무강화로 이 민원 질병이 발생했다며 2015. 1. 사상 심사를 의뢰하였으나, 2014. 7. 15. 신청인에 대한 신상면담에서 신청인은 건강상태 양호라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의 신상면담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로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는 점, 신청인은 자대배치 후부터 2014. 12. 4. 경찰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월 1회하는 면담 시마다 농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4. 8. 21. 신상면담에서는 무리한 운동으로 인하여 허리통증이 있어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 공무 등으로 인한 외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이 민원 질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사상판정을 하였다.

 

사실 관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에 대한 ·공사상 심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에 대한 전·공사상 심사과정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2013. 8. 16. 군에 입대하여 2013. 10. 2. 이 민원 경비대 소속 의무경찰로 전입하였고, 관할 내의 대사관저 등에 대한 시설경비 및 순찰근무를 담당하였다.

 

2) 신청인은 군 입대 후인 2013. 9. 26. “4주 전 각개전투에서 포복해 기어가는 도중에 어깨에 무리가 가는 느낌이 들었고, low back pain(허리통증)으로 내원하였다며 경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이 민원 경비대로 전입하여 주42~50시간 동안 대사관저 등에 대한 시설경비 및 순찰근무를 하다가 7개월 남짓 지난 2014. 5. 14. 허리통증으로 경찰병원 정형외과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며, 2014. 8. 11.부터 2014. 9. 30.까지 서울 ○○구에 소재한 이OO 정형외과에서 10여 차례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4. 10. 20. 경찰병원에서 MRI 검사를 하여 2014. 11. 5. 이 민원 질병 진단을 받았으며, 그 후로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14. 12. 4.부터 2014. 12. 30.까지 경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에는 경찰병원 담당 의사의 권유에 따라 2015. 1. 2.부터 2015. 1. 15.까지 자택병가를 받았다.

 

 

3) 신청인의 동료대원 상경 이OO목격자진술서’(2014. 12. 23. 작성)에서 신청인이 대사관저 시설경비 및 순찰근무에 임하면서 근무로 인해 허리가 아프다며 관내에 있는 정형외과로 치료받으러 다녔다고 하였다.

 

4) 이 민원 경비대 소속 경위 김○○2015. 1. 6.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공·사상 심사 요청을 하면서 전·공사상 분류기준표 2-1(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와 관련된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에 해당하는 공상의견을 제출하였다.

 

5) 피신청인은 2015. 1. 22. 신청인의 이 민원 질병에 대해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136조 별표 153-4에 의거하여 사상판정을 하였다.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해 작성한 신상면담카드 및 나의 성장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2013. 10. 2. 작성된 신상면담카드 및 나의 성장기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속 의무경찰로 전입할 때, 아토피 증상과 피곤할 때 구강염이 생기는 것 이외에는 신장 182, 체중 77의 건강이 양호한 상태였고, 신청인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신청인의 아버지가 해외근무를 하게 되어 미국으로 갔다가 고등학교 때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중학생일 때부터 농구를 좋아했으며, 신청인은 미국 시민권이 있어 입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으나 입대를 결정하였을 때 자신이 가장 자랑스러웠다고 하였다.

 

2) 2013. 10. 3.부터 2014. 7. 15.까지 작성된 신상면담카드에서, 신청인은 술·담배를 하지 않고 농구를 하면서 체력관리를 하는 등 건강상태가 양호하며, 부대생활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고, 대원생활 매뉴얼 평가대회에서 1등을 하는 등 군 생활을 계획성 있고 성실하게 하고 있으며, 휴가 중 인도네시아로 봉사활동을 가기 위해 피신청인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부모의 반대로 포기하였고, 행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 영어공부와 동영상 강의를 듣고 있다고 하였다.

 

3) 2014. 7. 23.부터 2015. 1. 2.까지 작성된 신상면담카드에서, 신청인은 농구를 하면서 체력관리를 하고 있고, 최근 무리한 운동으로 인하여 허리에 통증이 있어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심리적인 상태는 안정되어 있고, 행정고시 준비를 계속 하고 있으며, 경찰병원에서 이 민원 질병을 진단받은 후에는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각각 제출한 신청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3. 8. 16.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 허리통증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없다.

 

.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담당 조사관)서면조사’(2016. 2. 1.)에서, 이 민원 경비대의 시설경비 및 순찰근무는 평소 하루 8시간 또는 4시간 근무를 하는데 이 중 반은 입초근무라고 해서 부동자세로 서 있는 근무를 하고, 나머지 반은 2시간 기준 약 7상당의 순찰을 하는 것이며(이는 이 민원 경비대에 확인한 내용과도 같다), 평상시에는 야간근무 및 이동시간을 고려했을 때 주당 약 40~50시간 사이의 근무를 하였고, ‘OO 수배이후에는 주당 65~75시간 근무를 하였다고 한다.

 

. 우리 위원회의 경찰병원 의료자문결과, “신청인은 외상이 없고, 요추부 MRI상 요추 제4-5, 요추 제5-천추 제1번 사이의 추간판에 중등도의 퇴행성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근무 여건이 어느 정도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에 기여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근무여건이 추간판탈출증의 발생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정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라고 하였다.

 

. ‘한방병원 제공자료에 따르면, 아래 4번과 같이 차렷 자세로 장시간 서 있으면 허리에 무리를 줄 수 있다고 한다.

 

판단

 

. 관련 법령 등

 

 

1) 관련 법령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경찰청 훈령 제649) 136(공사상 분류기준) 1항은 전경의 전사순직전상공상사상의 분류기준은 별표 15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15] 전공사상분류기준표

 

- 순직공상

o 기준번호 2-13 “당해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자

 

- 일반사망·비전공상 

o 기준번호 3-4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자

 

또한 같은 관리규칙 제137(·공사상 심사) 1항은 영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서는 영 제3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영 제3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해당된 자 및 기타 복무 중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 포함) 또는 상이 및 질환에 이환된 자에 대하여 전사·순직·사망·전상·공상·사상 등을 심사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항은 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사상 심사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토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관련 판례 등

 

대법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공상군경에서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군복무 중 갑자기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나 치료를 받다가 길랑-발레 증후군의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한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안에서 위 질병이 유전적인 요인으로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입대 전에도 건강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장기간 철책근무 및 발병 직전 지나친 육체적 훈련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질병이 군복무 중 받은 교육훈련으로 발병되거나 촉진된 것으로 추단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2009. 10. 29. 선고 20099079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또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는 2010. 2. 2. 공군에 입대 후 2010. 5.6.경부터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2011. 1. 27. 소속 부대 의무에서 진료를 받고 2011. 2. 1. 국군수도병원에서 요추간판전위(의증)라는 소견을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호전되지 않아 2012. 8. 21. 요추 제5-천추 제1번 추간판절제술을 받았는바,

 

원고는 입대 시 경추, 요추부 등에 관한 질병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고 허리 통증을 호소하기 전까지는 일과 시간 외에 운동도 함께 하였다고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이 발병 전까지는 허리가 건강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입대 전까지는 별다른 불편 없이 생활하여 오다가 공군으로 입대하여 군견병으로 활동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장기간 맡아 왔고, 그 통증이 지속되어 추간판절제술까지 받았다면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2014. 7. 25. 선고 201351154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 판단

 

1) 이 민원 질병이 의무경찰로 복무 중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유OO 수배 이후에도 건강상의 이상이 없었고, 평소 농구를 자주 하는데 무리한 운동으로 허리통증이 있다고 한 신청인의 진술과 외상이 없었던 사실을 근거로 신청인에 대해 사상판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군 입대 후 각개전투를 하다가 허리통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점,

 

또한 장기간에 걸쳐 주당 약 40~50시간을 부동자세로 서 있는 시설경비나 도보로 걷는 순찰근무를 하다가 유OO 수배 전·후에 허리통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허리통증의 악화로 2014. 12. 4.부터는 입원치료를 받은 점,

 

무리한 운동으로 허리통증이 있다고 한 신청인의 진술은 의학적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닌 신청인의 추측에 불과하고, 의경복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신청인의 태도로 볼 때 부대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진술에 가까우며,

 

신청인은 중학생일 때부터 자주 농구를 해 왔으나 군 입대 전에는 허리통증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고,

 

 농구가 허리통증을 일으킨다는 의학적 근거도 없는 점(이와 달리 운동부족이 이 민원 질병을 일으킨다는 의학적 견해는 있다),

 

이 민원 질병은 외상이 없어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오히려 신청인은 중학생일 때부터 자주 농구를 해 왔으나 군 입대하기 전까지 허리통증으로 진료받은 적이 없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군 입대 전까지는 허리가 건강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신청인은 각개전투로 인한 허리통증으로 경찰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장기간에 걸쳐 하루 8시간 또는 4시간 근무 중 반을 입초근무라고 해서 부동자세로 서 있는 근무를 해 왔고, 차렷 자세로 서 있는 것은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 이 같은 근무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될 때에는 허리통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상당한 점,

 

경찰병원의 담당 의사는 신청인의 이 민원 질병의 경우 중등도의 퇴행성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는데, 설령 신청인의 이 민원 질병이 퇴행성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군 입대 전까지 별다른 불편 없이 생활해 오다가 군 입대 후 허리통증을 호소하였고, 갑자기 중등도의 퇴행성 변화에까지 이르렀다면 신청인의 의경복무가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경찰병원의 담당 의사도 신청인의 근무여건이 추간판탈출증의 발생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정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한 점,

 

신청인의 동료는 신청인이 근무로 인해 허리통증을 호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민원 경비대 소속 경위 김○○도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공·사상 심사 요청을 하면서 공상의견을 제출한 점,

 

일반 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부대에서 의경 개인이 체감하는 정신적신체적 고통 내지 긴장은 일반 사회의 그것과는 크게 다르고, 병역을 의무화한 국가는 의경이 복무기간 동안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유지보존하여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은(경찰청)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11조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공상 여부에 대해 재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을 공상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2AA-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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