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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행정심판

국유재산 대부계약없이 무단 배타적 점유 사용 여부와 변상금 부과처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3. 11. 3. 18:58

국유재산 대부계약없이 무단 배타적 점유 사용 여부와 변상금 부과처분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유재산인 경기도 파주시 A‘(이하 ’A라고 한다) 28번지 2,896의 토지(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고 한다)2018. 3. 27.부터 2023. 3. 26.까지 대부계약없이 무단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23. 3. 28. 청구인에게 2,4343,28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처분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

 

. 청구인은 15년전 이 사건 국유지를 대부받아 채소재배를 한 사실이 있으나 계약해지 후에는 이 사건 국유지를 방문하거나 점유ㆍ사용한 사실이 없고, 피청구인은 출입문(철구조물)과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가설물이라고 한다)에 대해 한 번도 원상복구명령을 한 사실이 없으며, 2023. 4. 5. 이 사건 가설물을 자진 철거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 청구인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및 법적근거 등을 명시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 청구인이 이 사건 국유지에 대한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고 한다)을 해지한 후 이 사건 국유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국유지로 향하는 유일한 진입로에 이 사건 가설물을 설치하고 이를 철거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타인의 토지지배를 완전히 배제하고 이 사건 국유지를 사실상 지배하였음이 분명하다.

 

4.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2, 7, 38, 72, 74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항공사진, 처분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1996. 4. 1. 이 사건 국유지(지목: , ‘화합로변 낮은 야산에 위치한 경사지이다)와 연접한 A리 산 42-2번지 10,723의 임야를 매입하여 두릅 및 산나물 채취 등의 용도로 사용ㆍ수익하면서 두릅 및 산나물의 무단 채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A리 산 42-3번지 임야(관리청: 국방부)에 출입문(철구조물), 이 사건 국유지에는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

 

. 청구인의 소유인 위 A리 산 42-2번지 임야는 2009. 11. 23.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국가(관리청: 국방부)의 소유가 되었는데, 위 임야 및 이 사건 국유지 밖의 다른 임야에는 묘지들이 들어서 있다.

 

. 청구인은 2008. 1. 1. 피청구인과 이 사건 국유지에 대한 대부계약(대부기간: 2008. 1. 1. ~ 2012. 12. 31., 연간대부료 987,310)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대부계약기간이 만료(2012. 12. 31.)된 후 피청구인이 20232월경까지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가설물에 대한 철거명령이나 원상복구명령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피청구인은 2023. 3.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국유지의 점유기간, 점유면적, 법적근거 및 변상금 산출내역 등을 명시한 후 2023. 3. 26.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처분 사전통지(등기번호 : 10748029*****, 2023. 3. 10. B 수령)를 하였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국유지를 2018. 3. 27.부터 2023. 3. 26.까지 대부계약없이 임야로 무단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23. 3.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이 20233월경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가설물을 철거하라는 연락을 받자, 2023. 4. 5. 이 사건 가설물을 철거하였는데, 이 사건 대부계약이 만료된 이후 청구인이 이 사건 국유지를 사용ㆍ수익하였다고 볼만한 입증자료는 제시된 바 없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1) 국유재산법2조제9, 7조제1, 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하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 중앙관서의 장 등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되,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2) 국유재산법38조 및 제74조에 따르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36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 등은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판단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처분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처분 사전통지서는 2023. 3. 10. 청구인의 가족이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대부계약 해지 후 이 사건 국유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국유지로 향하는 유일한 진입로에 이 사건 가설물을 설치하고 이를 철거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타인의 지배를 배제하고 이 사건 국유지 전체를 사실상 지배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3)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국유지는 도로변 낮은 야산에 위치하고 있고 인접한 A리 산 42-2번지의 토지 등에는 묘지들이 들어서 있으며, 이 사건 국유지 둘레에 울타리 등 차단시설 없이 개방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A리 산 42-3번지 임야에 설치된 출입문이 이 사건 국유지로 진입하는 유일한 출입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국유지 입구의 출입문(철구조물)은 이 사건 국유지가 아닌 A 42-3번지 임야(관리청: 국방부)에 설치되어 있고, 당시 청구인의 사유지인 A리 산 42-2번지 임야에 있는 두릅과 산나물의 무단채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국방부)2009. 11. 23. 청구인의 사유지인 A리 산 42-2번지의 임야를 수용하였음에도 그 관리청인 국방부는 위 출입문을 철거하지 않은 채 있는 그대로 수용 또는 묵인 내지 방치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청구인도 이 사건 대부계약기간이 만료(2012. 12. 31.)된 후 20232월경까지 약 10년 이상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가설물에 대한 철거명령이나 원상복구명령을 한 사실이 없는 점,

 

국방부나 피청구인은 국유재산법74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이 사건 가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그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이 사건 대부계약이 만료된 이후 실제 이 사건 국유지를 경작하거나 사용ㆍ수익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그간 이 사건 가설물이 약 10년 이상 존속하게 된 데에는 국방부나 피청구인의 수용 또는 묵인 내지 방치 등 관리부실에 기인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은 도외시 한 채 이 사건 국유지상이 아닌 A리 산 42-3번지에 출입문이 설치되었다고 하여 오로지 청구인이 타인의 지배를 배제한 채 이 사건 국유지 전체를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 또는 점유하였다고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

 

4)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가설물 중 이 사건 국유지에 설치된 컨테이너가 점유한 부분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국유지 전체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 또는 점유하였다는 전제하에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