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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행정심판

택시운수종사자 관리 감독 정당한이유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및 감차처분취소 청구

김진영 행정사 2023. 11. 17.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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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종사자 관리감독 정당한이유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및 감차처분취소 청구


다. 실체상 위법사유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택시발전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및 제12조 제2항(이하 통틀어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택시를 제공한 경우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등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한다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두5005 판결 취지 참조).

2)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1)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인 C은 2017.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이 사건 택시를 D에게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하여 택시를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그 주장대로 현실적인 행위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법령상 책임자로서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 없이 그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하게 된 데에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 에선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조항은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 '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주된 입법 취지는 택시운송사업이 실질적인 지입제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택시운송사업자가 실질적 근로관계를 통해 택시운수종사 자를 통제·관리하도록 하여 운송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 및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이 사건 조항을 1차라도 위반한 경우 곧바로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여 가장 무거운 행정상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그 의무위반 행위가 원고의 지배영역에서 발생하였는지, 원고가 이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 및 원고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기울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폭넓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그런데 C은 휴식시간 중 음주를 하게 되어 D에게 대리운전을 맡기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C이 이와 동일하게 택시를 타인에게 제공한 전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택시는 C의 일시적·개인적 사정에 따라 D에게 제공된 것으로 원고의 지배영역을 벗어난 상황에서 우연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로서는 C이 이 사건 택시를 D에게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

(3) 특히 원고는 C을 비롯한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근로계약의 체결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택시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원고의 취업규칙 제16조 제9호나 단체협약 제50조 제4호에도 타인에게 택시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고 사유로 규정할 정도로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C이 이 사건 택시를 D에게 제공함에 있어 원고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였다거나 그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2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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