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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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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과 지방세 주정차위반 책임보험미가입 건강보험료 등 체납 과태료 압류해제와 저당권말소등록신청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2. 10. 1. 23:48

자동차이전등록신청과 자동차관련 지방세 주정차위반 책임보험미가입 건강보험료체납 등 과태료 압류해제와 저당권 말소

자동차등록원부에 지방세나 국세 주정차위반 과태료 압류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등이 있는 경우 이전등록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의 이전이나 저당권설정 등 자동차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이전을 위해 자동차등록원부의 갑구를 보면 각종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 건강보험등 4대보험 체납, 지방세체납, 환경개선부담금 미납 , 통행료 미납,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검사위반, 책임보험미가입,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 미필 등으로 인한 각종 과태료의 압류등록과 법원의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임의경매개시결정 등록이 된 모습을 볼 수 있고, 

을구에서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종 과태료 압류나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자동차이전등록이 가능한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등이 압류되어 있는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시 압류를 해지해야 하지만, 반드시 압류의 해지를 의무화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록원부를 확인하여 압류사항을 확인한 뒤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자동차 이전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압류된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는 위반자가 부담하게 되나, 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자동차 가압류나 가처분 저당권의 권리행사로 경매나 공매등이 있게 되면 자동차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와 관련하여 과태료가 체납되어 압류 등록이 된 경우 과태료를 완납하고 압류가 해제된 경우에만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자동차의 압류나 저당권의 등록은 자동차의 말소나 폐차의 제한사유가 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자동차에 압류나 저당권이 등록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폐차 말소할 수 있습니다. 

각종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의 이전이나 말소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