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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식품위생법위반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보도자료 공표와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8. 7. 17:02

식품위생법위반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보도자료 공표와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서울○○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서울시 ○○○○○○○○○ 소재 일반음식점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영업장 외 영업(2차 적발)을 한 사실을 적발하였음을 통보받고,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한 뒤,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위법 부당 여부

 

. 식품위생법36, 37, 75,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8호 다목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고, 1차 위반의 경우 시정명령을, 2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1에 의하면,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연간 매출액 270백만원 초과 330백만원 이하의 경우는 영업정지 1일에 39만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산정·부과하여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14,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5)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의 규정에 따르면, ) 관광진흥법3조제1항 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위 인정사실과 제출된 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5. 9. 5. 22:10경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영업(2)하여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식품접객업소의 옥외 영업 한시적 단속 유예방침을 신뢰하고 옥외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8684판결 참조),

 

피청구인은 식품접객업소옥외영업 관리계획”(○○구청장 방침)을 수립하여 보도 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음이 명백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위 조치를 신뢰한 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공적 견해표명(선행조치)을 신뢰하여 옥외 영업을 한 것이며,

 

피청구인이 선행조치인 위 단속 유예 방침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선행조치를 신뢰한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위 단속 유예방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단속을 유예한다고 하더라도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한 처분이라 하겠다.

 

 

한편 피청구인은 민원이 발생하여 단속을 한 후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옥외영업을 하여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영업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방침에 의하면 유예기간 내에 민원이 발생한 업소에 대해서도 1회에 한하여 행정지도를 하고 그 경우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에 나아가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바,

 

이 사건 방침에서 규정한 유예기간 이전의 옥외영업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은 이 사건 방침의 시행기간 동안 청구인이 옥외영업으로 인하여 적발된 사실이 없는 바, 행정지도 없이 곧바로 이 사건 처분에 나아간 것이 피청구인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5-1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