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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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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위한 사업장 또는 창업공간 사용 목적 수도용지인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신청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7. 20. 19:27

창업을 위한 사업장 또는 창업공간 사용 목적 수도용지인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신청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농업 또는 임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이용한 분해 가능한 플라스틱소재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청구인은 2019. 10. 30. 피청구인에게 ○○시 공유재산인 ○○○○○○31-56번지 토지(지목 : 수도용지,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창업을 위한 사업장 또는 창업공간 사용 목적으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규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1.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의 진입로는 수도시설(배수)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수도공급시설로, 신청지에 대한 사용 허가 신청은 수도공급 본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에 대하여 수도 공급 본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 회사 창업자 3명이 ○○배수지 진입로를 통행하는데 위와 같은 장애가 발생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 ○○배수지 진입로는 현황상 도로이나 지목 상 수도용지로 현재의 이용 상태와 공부상 지목이 다르기 때문에 지목변경이 필요해보이며, 이로 인해 인접 토지주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고 있다.

 

. 「○○시 공유재산 관리조례18조 제2항 제2호는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나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이에 위반되지 않는다.

 

. ○○시 관내 수도 공급시설 진출입로가 일관성 없는 기준을 보이고 있으며, 구인에 대한 불가처분은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 처리이다. 또한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배수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수도용지에 대해 사용·수익허가를 내어주고 있다.

 

. 청구인은 사업장 토지를 매입하기 전 건축사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의 통지내용에 상하수도사업본부의 사용허가 요구 답변이 없었기에 토지를 매입하였고, 현재에 이르러 피청구인이 현황 상 도로를 수도용지로 분류되었다고 하여 청구인과 인접 토지주들에게 도로 사용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 이 사건 신청지로 진입하는 진입로는 ○○배수지 진입로로서 폭이 4m 미만으로 차량의 교차운행이 불가하고 막다른 통로로서 청구인에 대한 사용 허가 시 수도공급시설의 운영·유지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된다.

 

. 이 사건 신청지는 ○○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수도공급시실로 결정되었고, 제 수도용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목을 변경할 타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시 관내 수도 공급시설 진입로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가 처리된 건은 없으며, 다른 자치단체의 배수지 활용사례는 대부분 대도시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배수지의 활용이 가능한 건으로 이 사건 허가 신청건과는 전혀 다른 사례이.

 

. 청구인은 별도의 검토에 필요한 세부적인 제출서류 없이 건축 사전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세밀한 관련법 검토가 어려운 약식의 사전심사 청구의 검토 회신 사항만으로 건축목적의 토지를 매입하였다고 하는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다.

 

4.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12

「○○시 공유재산 관리조례18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3

 

5. 인정사실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증거자료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청구인은 2018. 8. 31. 청구인에게 건축 사전심사 검토사항을 회신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9. 10.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창업을 위한 사업장 또는 창업공간 사용 목적으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규 신청을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9. 11. 2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

 

- 귀하의 농업회사법인의 창업공간 활용에 필요한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을 접수하였으나, 신청필지의 진입로는 수도시설(배수지)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수도공급시설로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하여 설치된 시설이므로 수도공급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0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의경우 수도 공급 본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사용·수익 허가는 불가 처리함

 

6. 판 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0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3호는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는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1105 판결참조)고 할 것이고, 관련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살펴볼 때 이와 같은 행정재산 사·수익허가 여부 판단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권은 넓게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한 이 사건 신청지는 지목이 수도용지이고 수도시설의 진입로로 활용되고 있는 바, 4m 이하의 교행이 불가능한 수도시설 진입로를 청구인의 사업장의 진입로로도 활용되게 될 경우 배수지 진입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결국 피청구인이 수도공급 본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불가 통보를 한 것이 위법·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청구인은 2018. 8. 31. 청구인에게 건축 사전심사 검토사항을 회신하였는, 해당 건축 사전심사 검토는 구체적인 건축 및 부지조성 계획이 첨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검토하여 회신한 내용으로, 이를 진입로가 확보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피청구인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 보기 어려운 점에서 청구인에게 보호할만한 신뢰이익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다(20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