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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고충민원인권소비자

의무경찰 공상인정 고충민원청구

김진영 행정사 2017. 1. 1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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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 공상인정 고충민원청구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상인정 고충민원에 대한 민원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피신청인에게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중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신청인 아들 상경 이○○의 양쪽 족관절 이단성 골연골염과 관련한 공상 여부에 대해 재심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 원인

 

신청인의 아들 이○○(상경, 이하 신청인의 아들이라 한다)2015. 4. 16. 육군훈련소에 입대하여 같은 해 5. 27. 피신청인 소속 ○○경찰서로 발령받아 복무하던 중 부상을 당하여 양쪽 족관절 이단성 골연골염의 진단을 받고 공상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은 사상 판정을 하였으니 공상을 인정받게 도와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의 아들은 2015. 4. 16. 입대하여 같은 해 5. 27. ○○경찰서로 배치되어 복무하고 있는 자로, 2016. 3. 1. 15:00휴일을 이용하여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타격대 대원들과 축구를 하다가 공을 두고 경합하는 과정에서 상대편 선수와 부딪쳤다. 그 후 신청인의 아들이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요구하여

 

2016. 3. 2.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족관설 불안정성진단을,

3. 9.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좌측 족관절 불안정성’, ‘좌측 족관절 박리성 골연골염진단을,

3. 23. 경찰병원에 내원하여 양쪽 족관절 이단성 골연골염의 진단을 받고,

3. 30.부터 5. 10.까지 42일간 치료를 받았다.

 

그 후 신청인이 신청인의 아들에 대한 전사상심사를 요청하였으나, 신청인 아들의 양쪽 족관절 이단성 골연골염의 발병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신청인의 아들에 대한 의무기록사본에 따르면 신청인의 아들이 ○○○○병원, 정형외과의원에서는 운동 후 좌측 족관절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병원에서는 수색 도중 미끄러지며 좌측 발목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으며,

 

신청인 아들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따르면 입대 전인 2012. 8. 10. ○○○정형외과의원, 2013. 6. 29. ○○외과의원에서 발목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13. 7. 1. ○○한의원, 2013. 7. 2. ○○한의원, 2013. 7. 9. ○○○병원에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고, 2013. 7. 8.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골연골병증으로 각각 진료받은 기록이 있으며,

 

경찰청 의무경찰 복무관리 시스템인 인사기록카드 치료실태에서도 발목 염좌가 선천적 장애로 기록되어 있고, 신청인의 아들에 대한 신상면담 시에도 선천적으로 발목이 약한 편, 선천적으로 좌측 발목 통증이라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병원에서 입대 전 치료 결과를 참조하여 부대의 근무여건과 외상에 의한 발병의 인과관계는 명확히 알 수 없으며, 무리한 훈련이나 운동 및 근무는 증상의 악화 유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 있어 2016. 7. 4. ‘사상판정하였다.

 

그 후 신청인이 신청인의 아들에 대한 사상 판정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의 아들은 2016. 3. 97시간 30(입초근무 88시간, 미귀가자 수색 3시간, 자살 의심자 수색 2시간, 교통문화 실천운동 1시간 30, 대테러 FTX 1시간, 산불신고 출동 2시간) 동안 근무하였는데, 이는 하루 평균 4시간 5분 가량으로 의경부대 적정근무 시간인 8시간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의경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2016. 7. 19. 재차 사상판정을 하였다.

 

사실 관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상 심사 상신 보고(2016. 6. 2.) 등 관련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신청인의 아들은 19○○년생의 신장 172, 몸무게 71으로 경남 ○○군 소재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다가 2013. 7. 12. 징병 신체검사에서 2급을 받고 2015. 4. 16. 입대하여 같은 해 5. 27. ○○경찰서로 배치받아 복무하고 있다.

 

2) ○○경찰서장은 신청인의 아들이 2015. 3. 1. 15:00○○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대원들과 화합도모 축구경기를 하다가 상대 선수와 축구공 경합을 하는 과정에서 몸이 부딪치면서 양쪽 발목에 통증이 생겼고, 그 후 양쪽 족관절 이단성 골연골염으로 진단받고 3개월 이상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경찰병원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경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복무 중에 있다며, 지휘관 공상의견으로 2016. 6. 2. 피신청인(00지방경찰청장)에게 공사상 심사를 요청하였다.

 

3) 피신청인은 2016. 7. 4. 신청인의 아들에 대한 사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사상분류기준표상 3-4에 해당하는 사상판정을 하였다.

 

4) ○○경찰서장은 신청인의 아들은 입대 전후 아무런 이상 없이 근무해 왔고, 2016. 3. 1. 대원단합 축구경기 후 원인미상으로 인해 족관절 골연골염의 통증이 발생된 이후 타격대원으로 정문입초근무, 가출인 수색 등 의무경찰로 복무하다가 질병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사상 재심사를 요청하였다.

 

5) 피신청인은 ○○경찰서장의 재심사 요청에 따라 전사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16. 3. 1.부터 2016. 3. 30.까지 신청인 아들의 112타격대 근무 및 교육 훈련시간 등이 의경부대 적정시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6. 7. 19. 재차 사상판정을 하였다.

 

. 신청인 아들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인사기록표’, ‘소견서’, ‘112타격대 근무일지’, ‘112타격대원들의 진술서등에 따라 확인된 신청인 아들의 진료내역 및 부상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의 아들은 입대 전인 2012. 8. 10. ○○○정형외과의원에서 발목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13. 6. 29. ○○외과의원에서 발목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13. 7. 1. 2013. 7. 2. 이틀간 ○○한의원에서 발목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13. 7. 8.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골연골병증으로, 2013. 7. 9. ○○○병원에서 발목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각각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2) 신청인의 아들은 입대 후인 2015. 5. 18. 새 기동화로 인해 양쪽 발목에 물집이 잡혀 통증이 있다며 일반병원에서 진료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약 10개월 뒤인 2016. 3. 1. 15:00○○초등학교에서 축구경기 중 상대 선수와 몸을 부딪친 후 양쪽 발목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며 2016. 3. 2. ○○○○병원에서, 2016. 3. 9. ○○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2016. 3. 10. 야산(野山)에서 미귀가자 수색활동, 다음날인 3. 11. 07:00부터 08:00까지 야산에서 미귀가자 재수색활동을 하던 중 미끄러져 좌측발목이 바닥 쪽으로 굽혀져 통증이 발생하였고, 09:00○○군청에서 배려교통문화 릴레이 캠페인을 위한 댄스연습, 3. 17. 수영장에서 타격대 훈련연습을 한 뒤 오른발 통증이 발생하여 3. 22. ○○○○병원에서, 3. 23. 경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3. 24. 01:00경 자살의심자 수색활동, 3. 29. 01:00경 미귀가자 수색활동, 06:00경 산불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하였다가 다음날인 3. 30.부터 5. 10.까지 경찰병원에 입원하여 양쪽 족관절 이단성 골연골염치료를 받았다.

 

3) 그 후 2016. 5. 12. 신청인의 아들은 ○○○○병원에서 실시된 정밀신체검사에서 양쪽 족관절 이단성 골연골염으로 4급 판정을 받았다.

 

4) ○○경찰서 소속 상경 서○○목격자 진술서’(2016. 5. 30.)에 따르면, 신청인의 아들은 2016. 3. 1. 14:00경 축구를 하던 중 공 위로 올라가다가 미끄러지며 넘어졌고 발목이 접혔는지 발목통증을 호소하였다고 하였고, 수경 박○○도 신청인의 아들이 위 일시경 축구를 하다가 발목이 접혀서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하였으며, ○○경찰서 112타격대 지휘관도 신청인 아들의 동료대원들로부터 신청인의 아들이 공 위로 점프를 하여 올라가다 미끄러지면서 넘어졌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다.

 

. 신청인 아들의 양쪽 족관절 이단성 골연골염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1) 피신청인의 경찰병원에 대한 의료자문결과(2016. 6. 26.), 양쪽 족관절 이단성 골연골염이란 명확히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하여 연골하의 조직에 괴사가 생기며 뼈를 덮고 있는 연골에 염증이 생기면서 뼈와 분리되는 질환으로 운동제한, 통증이 발생하여 관절운동 시 증상이 심해지는데, 신청인의 발병 인과관계를 명확히 알 수는 없으며 무리한 훈련이나 운동 및 근무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2) 서울 ○○구 소재 ○○○병원의 소견서’(2016. 7. 8.)에 따르면, 신청인의 우측 발목 거골의 이단성 골연골병은 과거부터 있던 병변으로 보이며 증상이 심하지 않고, 좌측 발목 거골의 이단성 골연골염은 과거에 있긴 하였으나 우측 정도의 크기였던 것으로 사료되며, 환자의 병력상 2016. 3.부터 급격히 통증이 있었던 시점부터 크기가 커지고 병변이 커진 것으로, 과거 병변이 50%, 최근 군 생활이 50%의 기여도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3) 경남 ○○시 소재 ○○○○○○○병원의 소견서’(2016. 7. 11.)에 따르면, 신청인의 아들은 수상 전 통증이 없었고, 복무 중 외상력이 있었으며, 그 외상으로 인해 증상의 발현이 현저히 기억되고 확인되는바, 본 병명에 의한 증상은 복무 중 외상에 의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현저하다고 하였다.

 

 

4) 우리 위원회에서 경찰병원에 대해 실시한 의료자문결과(2016. 10. 4.), 반복되는 외상이 있을 때 박리성 골연골염이 유발될 수 있고, 족관절의 관절면에 반복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행위는 골연골염 질환의 발병에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증상의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 신청인 아들에 대한 의무경찰순경 인사기록표상의 면담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입대 후부터 수상(受傷) 전인 2016. 3. 1. 이전에 실시된 면담기록에는, 신청인의 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몸이 약하니 운동을 많이 하라는 권유를 받았고, 면담을 담당한 경위 양○○도 신청인의 아들에게 운동을 많이 하라고 권유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발목 통증에 관한 면담기록은 없다.

 

2) 2016. 3. 1. 이후에 실시된 면담기록에는, “선천적으로 발목이 약한 편이다.”(2016. 3. 18.), “선천적으로 아픈 좌측 발목 통증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 발목 통증으로 타격대 출동 등 훈련에 참가하는 것이 어렵다.”(2016. 3. 23.)라고 기재되어 있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112타격대 근무일지’(2016. 3. 1.)에 따르면, ○○경찰서 타격대장 경위 이○○2016. 3. 1. 15:00경 대원들의 ○○초등학교 축구현장 점검을 실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신청인의 아들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예정이고, 추정 수술비는 약 240만 원이라고 하였다.

 

판단

 

. 관련 법령 등

 

1) 관련 법령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경찰청 훈령 제649) 136(공사상 분류기준) 1항은 전경의 전사순직전상공상사상의 분류기준은 별표 15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15] 전공사상분류기준표

 

- 순직공상

o 기준번호 2-13 “당해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자

 

- 일반사망·비전공상

o 기준번호 3-4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자

 

2) 관련 판례

 

대법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공상군경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9079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대구지방법원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구지방법원 2014. 8. 8. 선고 2013구단10590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 판단

 

1) 신청인의 양쪽 족관절 이단성 골연골염이 의경복무로 인해 발생 또는 악화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사상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서 공상 인정 기준을 당해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자로 제한하고, 피신청인도 의경복무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사상으로 판정하였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질병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대구지방법원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신청인의 아들은 입대 전에 발목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다가 상세불명의 골연골병증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볼 때 입대 전에 족관절 골연골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당시 발목 염좌 및 긴장, 골연골병증으로 치료받은 날이 총 7일의 단기이고 그 이후 군에 입대하여 양쪽 족관절 이단성 골연골염이 발생할 때까지 28개월 동안 아무런 증상이 없었던 점,

 

신청인의 아들은 ○○경찰서 타격대장의 관찰 하에 타격대 대원들과 단합을 위해 축구를 하다가 발목이 접히는 사고가 발생했고,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진료를 받는 중에도 야산에서 미귀가자 수색을 하다가 재차 발목이 바닥 쪽으로 꺾이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각종 댄스연습, 타격대 훈련을 받아 결국 경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

 

경찰병원과 ○○○○○○○병원의 신청인 아들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양쪽 족관절 이단성 골연골염은 관절운동 시 증상이 심해지고, 반복되는 외상이나 충격이 있을 때 골연골염이 유발될 수 있고, 의경으로 복무 중 외상에 의해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 점, ○○○병원의 의학적 소견에서도 과거에 양쪽 이단성 골연골염이 있었으나 2016. 3. 통증이 심해진 때부터 악화되어 최근 군 생활이 50%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아들은 군 복무 중 외상으로 인해 그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아들이 2016. 3. 97시간 30분을 근무하여 의경부대 적정근무시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6. 3.의 경우 신청인의 아들이 부상을 입고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치료를 받을 때이므로 2016. 3. 한 달을 기준으로 질병과 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무리가 있고, 신청인의 아들은 과로보다도 사고로 질병이 악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합당하며, 신청인의 아들에 대한 면담기록에 따르면 신청인의 아들은 평소 몸이 약했던 것으로 보임에도 징병 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을 받아 현역으로 입대해 2016. 3.까지 성실하게 군 복무를 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아들에 대한 사상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2) 일반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부대에서 의경 개인이 체감하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은 일반사회의 그것과는 크게 다르므로, 국가는 의경 개인의 신체적 조건을 감안하여 복무기간 동안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유지보존하여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신청인은 이를 감안하여 신청인의 아들에 대한 공상 여부에 대해 재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 아들의 공상 여부에 대해 재심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AA-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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