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할부구입이나 금전대차로 자동차 저당권 설정 및 말소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거나 돈을 빌리면서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변제가 완료되면 저당권을 말소하게 됩니다.
이항, 자동차 저당권의 설정 변경 말소 등의 절차와 필요 서류등을 살펴보겠습니다.
1. 구비서류
가. 공통사항
차주 본인이 신청 :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과 대리인신분증
나. 추가사항
(1) 저당권 설정등록 추가 구비서류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저당권 설정계약서, 차주위임장, 차주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2) 저당권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저당권해지증서,저당권자위임장, 저당권자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3)저당권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자동차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피담보 채권의 양도증명서
구 저당권자 위임장
구 저당권자인감증명서
(4)저당권 변경등록 추가 구비서류
자동차 처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저당권설정 또는 변경계약서
신 차주인감증명서
신 차주위임장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2. 등록비용
가. 저당권 설정, 이전 : 채권가액의 4/1,000
나. 저당권 변경, 말소 : 1대당 1,000원
3. 등록세
저당권 이전, 설정 : 채권가액의 2/1,000(채권가액이 750만원 이하의 경우 15,000원)
저당권 변경, 말소 : 1대당 15,000원
4. 처리절차
접수창고(신청자:접수담당자)-접수담당자(접수.검토)-수수료납부(증지창구)-고지서수령(세무담당자:신청자)-은행에 자진납부(신청자)-고지서 납부 영수증확인(신청자:접수담당자)-등록증 기입(접수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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