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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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로 5

단독주택 건축허가 위해 진출입로 및 퇴수관로 매설목적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단독주택 건축허가 위해 진출입로 및 퇴수관로 매설목적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1. 8. ○○시 ○○○번지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건축허가를 위해 진출입로 및 퇴수관로 매설 목적으로 ○○○(지목: 도로, 사용면적: 224㎡), ○○○-○(지목: 도로, 사용면적: 14㎡)번지(이하 두 필지 토지를 일괄하여 ‘이 사건 허가지’라 한다) 토지의 국유재산 사용허가(2019. 12. 31.까지, 이하 ‘당초 허가’라 한다)를, 2019. 11. 26. 연장허가(2022. 12. 31.까지, 이하 ‘연장 허가’라 한다)를 득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번지 일부는 2018년 ○○○에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을 한 바 있다. 2. ..

행정처분 이의 2023.10.20

국토계획법상 대지가 아닌 현황도로로 사용중인 답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국토계획법상 대지가 아닌 현황도로로 사용중인 답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0. 14. 피청구인에게 0000시 ○○구 ○○동 ○○○-○번지 토지 중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편입된 면적 36㎡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0. 22. 청구인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따른 매수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10. 7. ‘○○동 ○○○-○’번지 일부 토지를 소유한 시점부터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고, 2011. 3. 11. ‘○○동 ○○○-○’번..

토지수용보상 2020.03.22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 편입된 부지인 답의 매수청구 거부처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 편입된 부지인 답의 매수청구 거부처분도시계획시설부지가 대지인 경우와 달리 답인 경우에 매수청구를 한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0. 14.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토지 중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편입된 면적 36㎡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0. 22. 청구인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따른 매수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10. 7. ‘○○동 ○○○-○’번지 일부 토지를 소유한 시..

인허가대리 2020.02.28

사도법상 사도의 통행제한 및 권리 의무의

사도법상 사도의 통행제한 및 권리 의무의 승계등 1. 사도란 다음 각 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호 및 라호의 도로는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시도 또는 군도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 가.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 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2.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사도를 보전하기 위한 경우 나. 통행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

인허가대리 2019.01.27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행정사입니다.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13번지 외 2필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2016. 5. 2.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개발행위허가에 토지사용승낙서 등이 미비되어 있다는 이유로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 에 청구인이 2016. 5. 31. 보완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 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6. 6. 15. 이 사건 개발행위불허가(토지형질변경)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축하려는 건축물의 높이가 8...

인허가대리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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