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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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위반 7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비닐하우스에서 화원 운영이 경미한 사항인지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비닐하우스에서 화원 운영이 경미한 사항인지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1.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화원을 운영하던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심판 사건이다. 청구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동 소재 토지에서 화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해당 토지는 1971년 7월 30일 건설부고시 제117호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법에서 금지하는 화훼판매시설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본 사건에서 다뤄진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가. 해당 시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행정처분 이의 2025.02.26

중학교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현지조사 후 고등학교 입학 이중지원 확인 소홀 기관경고 처분

중학교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현지조사 후 고등학교 입학 이중지원 확인 소홀 기관경고 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A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등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피청구인은 2023. 11. 1. 이 사건 학교에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2023. 11. 3. 이 사건 학교에 202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이중지원 확인 소홀을 이유로 기관경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2023. 11. 1. 이 사건 학교를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다음날인 2023. 11. 2. 처리협의를 한 후 그 다음 날인 2023. 11. 3.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경상남도 교육ㆍ학예 행정감사규정’ 제12조에 따르면, 감사결과의 처리..

행정처분 이의 2024.11.0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 미도달 및 차량 대체 압류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 미도달 및 차량 대체 압류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환경개선비용 부담법」(2015. 1. 20. 법률 제13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라 한다 )에 따른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인 서울특별시 △△구 △△△△ △△(△△동 △△△-△△)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12. 9. 12.~2015. 9. 11.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12년 2기분부터 2015년 2기분까지의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이하 ‘이 사건 부담금’이라 한다) 정기분 고지서 7건 및 이에 대한 독촉분 고지서를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에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

태양광발전사업 부지조성 목적 개발행위허가신청 행정절차법 위반 불허가처분

태양광발전사업 부지조성 목적 개발행위허가신청 행정절차법 위반 불허가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1. 24. 피청구인에게 ○○도 ○○시 ○○면 ○○ 00-0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태양광발전사업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인접 토지에 같은 목적(태양광발전시설)으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소송이 진행 중으로 소송이 종결된 후에 허가 검토 가능함’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의 불허가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

행정처분 이의 2024.09.16

국공유지 무단점유사용 변상금 부과처분과 처분의 근거와 이유 등 미기재 취소청구

국공유지 무단점유사용 변상금 부과처분과 처분의 근거와 이유 등 미기재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10. 13.부터 대전광역시 ○○구 ○○동 ○○○-○○번지 지상 건물을 소유했던 자로(현재 멸실 상태), 2020. 12. 16. 피청구인으로부터 국ㆍ공유지인 ○○동 ○○○-○○번지 도로 22㎡, ○○동 ○○○-○○번지 도로 1㎡ 무단 점유ㆍ사용에 따른 변상금 2,073,780원 부과처분(이하 ʻ이 사건 처분ʼ이라 한다)을 받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7. 10. 13.부터 본 사건 건물을 소유하였으나 현재 ○○○재정비촉진구역으로 현재 건물은 멸실된 상태이다. 도로 개설 당시(1996년) 피청구인이 측량을 실시하였고, 국ㆍ공유지와 본 토지와의 경계를 구분하여..

공인중개사법위반 표시광고 위반행위 과태료 처분과 영업정지 3개월 처분 절차하자 위반 취소청구

공인중개사법위반 표시광고 위반행위 과태료 처분과 영업정지 3개월 처분 절차하자 위반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자로 ○○구 ○○○○로 ○○, ○○동 ○○○○호(○○동)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 부동산에 ○○구 ○○동 ○○마을 ○○단지○○동 중개대상물(이하 ‘이 사건 중개대상물’이라 한다)의 표시·광고를 하면서 계약이 체결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바로 삭제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하고,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

행정처분 이의 2023.08.22

국 공유도로 무단점유로 변상금부과처분과 행정절차법상 부과처분의 이유와 근거 제시의무 위반

국 공유도로 무단점유로 변상금부과처분과 행정절차법상 부과처분의 이유와 근거 제시의무 위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로 1.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들고 있고, 제5항은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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