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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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19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변상금 부과처분의 효력 등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 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변상금 부과처분의 효력 등 [1]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변상금 부과처분의 효력(당연무효)[2] 사업시행계획상 정비구역에 포함된 일반재산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진 때부터 그 일반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1]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9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9호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

도로 원상회복 현장사진 보완요구와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도로 원상회복 현장사진 보완요구와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대 966㎡)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한 자로, 2023. 4.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동 ○○○-○○, ○○○-○○번지 토지(도로)의 일부 면적 22㎡(이하 ‘이 사건 대상도로’라 한다)를 이 사건 토지의 진출입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고, 같은 해 5. 16. 피청구인에게 도로점용(계속)허가를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동 □□□-□□번지 국유지(구거)를 매입하여 건축물을 증설하려고 하였으나 피청구인의 거부로 위 국유지 매입이 불가하게 되자, 2023. 8.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대상도..

행정처분 이의 2024.09.24

공유재산 건물 소유자의 무단점유 원상복구 퇴거 계고처분 취소청구

공유재산 건물 소유자의 무단점유 원상복구 퇴거 계고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9. 1. 14. ‘○○도시계획도로 소로○-○호선(○구간)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시 ○○면 ○○리 ○○○-○번지,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에 대하여 소유자인 청구외 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협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피청구인은 2023. 12. 14. 청구인이 피청구인 소유 재산인 ○○시 ○○면 ○○리 ○○○-○번지(88㎡) 와 ○○○-□번지(373㎡) 중 152㎡에 대하여 무단으로 거주(점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

행정처분 이의 2024.09.23

단독주택 건축허가 위해 진출입로 및 퇴수관로 매설목적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단독주택 건축허가 위해 진출입로 및 퇴수관로 매설목적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1. 8. ○○시 ○○○번지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건축허가를 위해 진출입로 및 퇴수관로 매설 목적으로 ○○○(지목: 도로, 사용면적: 224㎡), ○○○-○(지목: 도로, 사용면적: 14㎡)번지(이하 두 필지 토지를 일괄하여 ‘이 사건 허가지’라 한다) 토지의 국유재산 사용허가(2019. 12. 31.까지, 이하 ‘당초 허가’라 한다)를, 2019. 11. 26. 연장허가(2022. 12. 31.까지, 이하 ‘연장 허가’라 한다)를 득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번지 일부는 2018년 ○○○에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을 한 바 있다. 2. ..

행정처분 이의 2023.10.20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와 사용료 산정에 대한 이의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와 사용료 산정에 대한 이의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시에서 2004년부터 국방부 관리 국유지 ○○시 ○○면 ○○리 216-5 잡종지 2,027㎡, 같은 리 216-9 잡종지 3,054㎡(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며, 2010년 기준으로 1년에 약 4백 8십만 원의 사용료를 국방부에 지급해 왔으나 피신청인은 2012년 사용료 산정이 잘못되었다며 1년 사용료로 약 2천 7백만 원을 청구하였는바 과도한 사용료를 해결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료 산출 및 사용료 조정을 하였으나, 2011년 사용허가 갱신에 따라 사용료의 조정을 제외하였다. 3. 판단 내용 1)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산정 및 ..

국유지인 도로의 무단점유사실 여부와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지인 도로의 무단점유사실 여부와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5. 10.부터 2019. 5. 9.까지 ◯◯북도 ◯◯시 ◯◯구 ◯◯동 ***-46 소재 28㎡(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를 대부계약 없이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9. 5. 7. 청구인에게 7,504,750원의 변상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유재산법」제2조제1호․제9호, 제5조제1호, 제7조제1항,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항공기 등과 그들의 종물 등의 재산을 ..

공유재산 무단전대와 대부계약 해지처분 취소청구

공유재산 무단전대와 대부계약 해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6. 11. 피청구인과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2017. 1. 1.부터 2019. 12. 31.까지 농경지로 사용토록 약정하였다. 청구인이 2019. 1. 10. 청구외 ○○○(이하 ‘전대인’라 함)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전대하여 경작하게 한 사실이 2019. 7. 3.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구두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2019. 9.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지(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라 함)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17년간 무탈하게 대부계약의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경작하여 왔고, 금..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 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8.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시 ◌◌구 ◌◌동 905-8(대지, 52㎡)에 대한 과거 무단점유 재산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3.7.25.부터 이 사건 공유재산과 인접한 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면서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0.3.10.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 받고 2011.4.19. 이 사건 공유재산을 매입하였으며, 피청구인은 ◌◌◌도교육청에서 실시한 감사에서 공유재산 매매계약일 이전까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분 요구..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 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피청구인으로서는 자신의 권한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ㆍ고지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변상금 부과ㆍ고지를 하지 않았는 바, 이는 피청구인이 변상금을 부과ㆍ고지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8.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시 ◌◌구 ◌◌동 905-8(대지, 52㎡)에 대한 과거 무단점유 재산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3.7.25.부터 이 사건 공유재산과 인접한 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면서 피청구인이 관리..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반련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반련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반려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 청구인은 2005. 5.23. ○○군 ○○면 ○○리 869번지, ●리 878번지에 도로개설을 위한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였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5. 5.24, 2005. 6.13 인근토지 소유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사항이므로 인접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제출에 따른 보완요구를 한 후 2005. 6.22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반려처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신청지에 무단으로 수년간 사용한 청구외 나◎◎과 안◇◇는 원상복구명령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국유재산 사용료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 사용료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유재산 점용 사용 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甲 시가 국유재산인 토지 상에 근로자 종합복지관 등을 건축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국유지의 관리청인 乙 시가 사용료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 시가 甲 시에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乙 시가 甲 시에 국유재산의 점용․사용을 허가하였거나 그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이 있었던 경우라야 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두31248 판결) 甲 시가 국유재산인 토지 상에 근로자 종합복지관 등을 건축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국유지의 관리청인 乙 시가 사용료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

국유재산 사용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 사용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유재산 사용허가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비록 이 사건 국유지가 2010. 9. 2. 환경부고시 제2010-○○○호로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립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도로를 공원시설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한 「자연공원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상 공원시설로서 여전히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점, 이 사건 국유지 중 현황도로 부분은 계룡산국립공원으로의 진출입을 목적으로 최소한의 공간을 할애하여 조성하였을 뿐 그 나머지는 국립공원의 자연생태자원을 보존하고 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 그대로의 지형지세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신청 토지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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