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행정대집행 9

국유재산 대부계약없이 무단 배타적 점유 사용 여부와 변상금 부과처분

국유재산 대부계약없이 무단 배타적 점유 사용 여부와 변상금 부과처분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유재산인 ‘경기도 파주시 A리‘(이하 ’A리‘라고 한다) 28번지 2,896㎡의 토지(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고 한다)를 2018. 3. 27.부터 2023. 3. 26.까지 대부계약없이 무단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23. 3. 28. 청구인에게 2,434만 3,28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처분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 나. 청구인은 15년전 이 사건 국유지를 대부받아 채소재배를 한 사실이 있으나 계약해지 후에는 이 사건 국유지를 방문..

행정처분 이의 2023.11.03

도로법위반 아파트관련 시설안내표지가 도시계획도로 점유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

도로법위반 아파트관련 시설안내표지가 도시계획도로 점유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구 OO로 00 OO아파트(구 OOOO빌 4단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관련 사설안내표지(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가 도시계획도로를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2023. 5. 25. 청구인 및 4개 단지 관리사무소에게 「도로법」 제73조제2항, 제75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

행정처분 이의 2023.10.06

국유재산 용도폐지신청에 대한 거부와 당사자간 주장 요지

국유재산 용도폐지신청에 대한 거부와 당사자간 주장 요지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신청과 거부에 대한 쟁점별 청구인의 주장과 피청구인의 반박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에 대하여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는 민원에 의하여 통보된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미이행에 따른 행정대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가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한 이유로 청구인에게 2회에 거쳐 부과한 변상금을 납부한바 있다. 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용도폐지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청구인에..

반복된 계고처분의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

반복된 계고처분의 경우 행정심판의 대상 얼마전 행정청에서 계고처분을 받고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차, 3차로 계고처분을 다시 받았습니다. 이 계고처분의 부당함을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싶은데, 3가지의 계고처분을 전부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면 되는 것인인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합니다(행정소송법 제2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계고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대법원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위법건축물을 일정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제3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까지의..

행정처분 이의 2019.09.18

행정대집행 영장발부통보처분 등 취소청구

행정대집행 영장발부통보처분 등 취소청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18. 12. 14. 청구인에게 한 ☆☆군 ★★읍 ***-*번지 내 ☆☆ ○○○미륵불 문화재보호구역 내 불법 시설물 행정대집행 및 물품(집기, 불구류 등) 등의 이동명령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2.11.19. ●●국유림관리소장으로부터 ☆☆군 ★★읍 ○○○***-*번지 내 청구인의 불법 건축물(문화재보호법 위반)을 통지받은 후,2013.10.30.~2014.9.23. 청구인에게 불법 건축물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일부 건축물(부도탑, 불탑)은 철거하였으나 대웅전 건물을 철거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은 2016.2.1.~2017.11.30. 청구인에게 위 불법..

행정처분 이의 2019.04.07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등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등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 ○○○ ○○○○○○○ 지상에 주택(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로 ○○○○. ○○. ○○. 피청구인에게 위 주택의 진입로로 이용하고 있는 ○○○○○ ○○○ ○○○ ○○○ ○○○○○(이하‘이 사건 도로’라 한다) 초입에 ○○○○○ ○○○ ○○○ ○○○ ○○○○○○○ 지상 ○○주유소(이하‘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가 설치한 간이천막 등의 불법시설물 철거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 ○○. ○○. 경계측량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주유소 모두 이 사건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행정처분 이의 2017.08.27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및 불법옥외광고물 자진철거 계고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및 불법옥외광고물 자진철거 계고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에 의거 식품접객업영업자로서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며,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 제5항의 2개 이상의 도로가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하 “곡각지점”이라 한다) 등 도로를 양면에 접한 업소는 3개 이내로 한다 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였다 할 것이며, 제재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따져보고 행정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

건축법위반 무단 용도변경 과징금및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위반 무단 용도변경 과징금및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주상복합 상가건물 구분소유자 갑이 자기 소유의 지층 상가 부분을 을에게 임대하여 을이 지층 공로에 칸막이, 천장에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다음 성인콜라텍 영업을 하여 왔는데, 관할 구청장이 건축법상 용도가 판매·근린생활시설인 위 상가 부분을 무단으로 위락시설인 콜라텍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갑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권자는 무단 용도변경을 한 행위자가 소유자 아닌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행을 ..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등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등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주유소가 ○○○○○ 초입에 설치한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라는 청구를「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기각」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지상에 주택(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로 ○○○○. ○○. ○○. 피청구인에게 위 주택의 진입로로 이용하고 있는 ○○○○○ (이하‘이 사건 도로’라 한다) 초입에 ○○○○○ 지상 ○○주유소(이하‘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가 설치한 간이천막 등의 불법시설물 철거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 ○○. ○○. 경계측량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주유소 모두 이 사건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 ○○. ○○. 청구인과 이 사건 주..

인허가대리 2017.01.12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