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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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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24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과 /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위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과 /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위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토지 소유자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

공익사업과 보상금의 지급 및 공탁 이의신청 이의재결

공익사업과 보상금의 지급 및 공탁 이의신청 이의재결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인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없을 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급지되었을 때 등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에 대하여 불복하여 공탁하는 경우는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산정한 보상..

토지수용보상 2024.12.30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택지)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잔여지를 수용한 재결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택지)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잔여지를 수용한 재결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사업에 편입된느 토지는 잔여지가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한 경우 잔여지 수용을 인용한 재결이유를 사펴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토지수용보상 2024.09.12

공익사업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재결후 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액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함

공익사업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재결후 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액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함1. 이의재결의 효력에 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은 제86조 제1항에서, 제85조 제1항의 제척기간 내에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의 재결의 효력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그러나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 제도의 변천 과정, 기업자를 상대로 직접 보상금 ..

토지수용보상 2024.09.08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해 매수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 매수청구와 수용청구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해 매수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 매수청구와 수용청구1. 신청원인  신청인은 광주 ◯구 (주소 생략1) 임야 0,004㎡(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의 지분 113400분의 00000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민원 토지의 일부가 초등학교 부지로 편입되면서 같은 동 (주소생략2) 임야 0,009㎡(이하 ‘이 민원 편입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주소 생략1) 임야 00㎡(이하 ‘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이 민원 편입토지 중 신청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았는데, 이 민원 잔여지에 대한 매수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아 신청인은 여전히 이 민원 잔여지 중 신청인 지분(113400분의 00000. 00.0㎡. 이하 ‘이 민원 지분’이라 한다)..

토지수용보상 2024.08.31

일단의 토지의 의미와 잔여지 매수 수용재결신청과 손실보상

공익사업과 일단의 토지의 의미와 잔여지 매수 수용재결신청과 손실보상 1필지의 토지 중 수용부분이 획지조건이나 환경조건에서 잔여지 부분보다 훨씬 우세하기는 하나 양자가 물리적 연속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이용상황도 모두 장기간 방치된 잡종지 상태로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경우, 위 전체 토지가 수용재결 시점에 있어서의 객관적인 현황 내지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할 때 동일한 목적에 제공되고 있었던 일체의 토지라고 할 것이므로 잔여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수용법 제47조 소정의 '일단의 토지'에 해당한다.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잔여지 가격감소에 대한 손실보상액 산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

토지수용보상 2020.12.18

구분소유권의 객체인 건물의 토지수용과 건물과 토지 함께 평가 여부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구분소유권의 객체인 건물의 토지수용과 건물과 토지 함께 평가 여부와 토지수용 이의재결처분취소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건물의 경우 토지수용에 있어 건물과 토지를 함께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등에 대한 판결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이의재결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16, 을 제3호증의 1 내지 9, 을 제4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 대한주택공사는 택지개발사업(인천삼산1지구)을 시행하는 기업자로서,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고, 같은..

토지수용보상 2020.01.07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에 관하여 사용재결을 하는 경우, 재결서에 사용할 토지의 위치와 면적, 권리자, 손실보상액, 사용 개시일 외에 사용방법, 사용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에 관하여 사용재결을 하는 경우, 재결서에 사용할 토지의 위치와 면적, 권리자, 손실보상액, 사용 개시일 외에 사용방법, 사용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이 재결을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사용할 토지의 구역, 사용의 방법과 기간’을 재결사항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는, 재결에 의하여 설정되는 사용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함으로써 재결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재결로 인하여 제한받는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에 관하여 사용재결을 하는 경우에는 재결서에 사용할 토지의 위치와 면적, 권리자, 손실보상액, 사용 개시일 외에도 사용방법, 사용기..

토지수용보상 2019.09.29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건물의 토지수용과 보상액 평가방법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건물의 토지수용과 보상액 평가방법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건물의 경우 토지수용에 있어 건물과 토지를 함께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02누14876판결)토지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먼저 수용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 즉, 당해 토지와 용도, 지목, 주위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표준지의 공시지가에다가 공시기준일로부터 수용재결시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기타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참작하여 적..

토지수용보상 2019.08.16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사업인정고시일등”의 의미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사업인정고시일등”의 의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등 관련)[법제처14-0574, 2014.10.29, 민원인] 【질의요지】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매수하기 위한 보상계획 공고가 있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그 후에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한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날이 보상계획 공고일인지 아니면 사업인정 고시일인지? ※ 질의배경 ○ 광주광역시 소재의 무허가건축물에서 영업하던 민원인은 광주광역시의 2015광주하계U대회 주경기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해당 토지가 편입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

토지수용보상 2017.12.30

공익사업법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지급청구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지급청구 [서울행정법원 2005.3.3, 선고, 2004구합32609, 판결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29,06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4. 6.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2동 472-34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방 1칸(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거주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2. 11. 30. 강동구 고시 제2002-98호로 천호동 472 일대 천호동시설녹지조성사업에 관한 사업실시계획인가를 받았고, 2003. 1...

토지수용보상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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