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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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 4

태양광발전사업 부지조성 목적 개발행위허가신청고 인접토지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소송 진행중이라는 이유 거부처분 취소청구

태양광발전사업 부지조성 목적 개발행위허가신청고 인접토지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소송 진행중이라는 이유 거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1. 24. 피청구인에게 ○○도 ○○시 ○○면 ○○ 00-0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태양광발전사업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인접 토지에 같은 목적(태양광발전시설)으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소송이 진행 중으로 소송이 종결된 후에 허가 검토 가능함’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의 불허가를 통보(이하 ..

행정처분 이의 2024.10.23

농공단지 실시계획승인(변경)불가처분 취소청구

농공단지 실시계획승인(변경)불가처분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전기발전업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LNG 가스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연료전지 발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을 하기 위하여 ○○○-○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여 **농공단지 내 기타기계 및 장비업을 전기업으로 **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농공단지 실시계획승인(변경)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에 따라 청구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농공단지실시계획승인(변경) 불허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사업시행자 지..

인허가대리 2020.07.30

태양광발전사업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과 주변지역 경작지 및 취락경관과 부조화, 마을간 단절, 거주환경 훼손 등 개발행위허가불허처분

태양광발전사업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과 주변지역 경작지 및 취락경관과 부조화, 마을간 단절, 거주환경 훼손 등 개발행위허가불허처분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함)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9. 3. 5. 전기사업허가를 받고, 2019. 5. 8. 피청구인에게 토지형질변경 공작물설치 등을 시행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보완사항 제출 및 관련법 협의 완료에 따라 2019. 8. 29. 군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심의결과 ‘주변지역 경작지 및 취락경관과 부조화’, ‘마을간 단절’, ‘인근주 택의 거주환경 훼손 우려’ 등을 사유로 부결되었다. 피청구인은 2019. 9.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인허가대리 2020.05.28

태양광 전기 발전사업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태양광 전기 발전사업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기 발전사업 허가지역에 설비를 중복 허가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발전사업 불허가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여 이를 다시 살펴보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청구외 주식회사 ○○태양발전에 이미 태양광 발전사업을 허가한 바 있고, 피청구인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전기사업(발전사업 포함)의 허가는 전기사업(발전사업 포함)의 종류별로 허가를 하여야 하고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를 할 수 있는바, 동일한 장소와 발전설비에 대하여 동일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이중으로 허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태양발전의 허가를 취소..

인허가대리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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