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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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변경 3

결혼이민자의 영주(F-5)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결혼이민자의 영주(F-5)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국적자로서 2011. 9. 12. 대한민국 국민인 권○백과 혼인신고하여 결혼이민(F-6)자격으로 체류하다가 2015. 4. 6. 피청구인에게 영주(F-5)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11. 23. ‘혼인 미동거 및 진술 불일치로 혼인의 진정성 의심 등 기타의 사유’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한족으로 소규모 환전소를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청구인 부부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남편 권○백은 건설업에 종사하여 지방근무를 하고 있어 함께 사는 날이 ..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전화 02-936-1488). 재결 요지 청구인은 ○○ 국적자로서 어학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대학교에 합격하여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였으며, 이후 대한민국의 영주권자인 A와 혼인하였다는 이유로 영주권자의 배우자(F-2)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요건불충족(배우자 소득금액 불분명)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체류자격변경허가 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배우자는 2014년 초부터 ○○성형외과를 홍보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며, 배우자 명의의 저축예금 거래명세표상 2014. 8. 20.부터 2015. 7. 13.까지 해외환자유치 사업을 하는 ㈜○○..

카테고리 없음 2017.11.23

외국인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외국인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가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참고자료 등 각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는, 외국인으로서 입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항),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그리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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