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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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과징금부과처분 4

주유소의 등유와 경유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판매와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석유 판매로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처분

주유소의 등유와 경유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판매와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석유 판매로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처분1. 사건개요청구인은 00시 00면 000로 2546 소재에서 주유소 영업을 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2018. 7. 6. 한국석유관리원 강원본부장으로부터 청구인 운영주유소의 석유제품유통검사 결과 청구인이 주유소 인근 농가에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등) 약 50부피% 또는 약 60부피%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사실과 청구인이 업소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직접 판매하지 않고 이동판매의 방법만으로 영업을 하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 제1항 제10호(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사실을..

행정처분 이의 2020.03.10

석유사업법 위반 품질부적합 석유제품 판매 및 가짜석유제품 제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석유사업법 위반 품질부적합 석유제품 판매 및 가짜석유제품 제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〇〇도 〇〇시 〇면 〇〇〇로 3〇〇에 위치한 〇면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에서 석유판매업을 운영하는 자로,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 품질검사 결과‘품질 부적합 석유제품 판매’및‘가짜석유제품 제조’에 따른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2018. 11. 16.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1. 14.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29조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30,738,400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과거 편의점을 운영하다 주유..

행정처분 이의 2019.05.14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석유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6. 8. 25. 한국석유관리원 **** 본부장으로부터 청구인 운영 주유소(상호:◉◉◉◉주유소)의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등유를 화물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제1항제8호 위반임을 통보받고, 2016. 8. 27.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16. 9. 19. 청구인에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에 따른 과징금 50,0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 관내 지역주민 1,484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법인으로, ◉◉◉◉주유소란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조합원인 농..

자짜석유제품판매 사업(석유판매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자짜석유제품판매 사업(석유판매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가짜석유제품판매 주유소 사업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군 ○○면 ○○로 ○○) 나. 피청구인 : ○○군수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1. 11. 14.부터 ○○군 ○○면 ○○로 ○○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2. 6. 5. ○○○○관리원 지역본부 소속 검사원이 이 사건 주유소의 주유기로부터 시료 채취(자동차용 경유)한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인 등유 등이 10%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이라는 사실이 적발되어, 2013. 1. 18. 피청구인으로부터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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