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음식점 청소년 주류제공 판매 하여 적발되어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 판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 OOO OOOO OO길 OO(OO동)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OOOO OOO’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OOOO. O. O. OOOO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OOOO. O. OO. OO:OO경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OOO(O, OO세)에게 주류를 제공·판매(1차)하여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 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OOOO. O. OO.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O개월(OOOO. O. OO. ~ OOOO. O. OO.)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