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주류제공 6

일반음식점 청소년 주류제공 판매 하여 적발되어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 청소년 주류제공 판매 하여 적발되어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 판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 OOO OOOO OO길 OO(OO동)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OOOO OOO’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OOOO. O. O. OOOO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OOOO. O. OO. OO:OO경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OOO(O, OO세)에게 주류를 제공·판매(1차)하여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 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OOOO. O. OO.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O개월(OOOO. O. OO. ~ OOOO. O. OO.)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음악산업법위반 노래연습장 주류 맥주제공과 접대부 알선 영업정지처분 취소 행정심판위원회 감경 사례

음악산업법위반 노래연습장 주류 맥주제공과 접대부 알선 영업정지처분 취소 행정심판위원회 결정 사례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 ◯◯◯소재‘◯◯◯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여 영업하고 있는 자로서, 2022. ◯◯. ◯◯. ◯◯:◯◯경 이 사건 업소를 출입한 손님 장○○등 2명에게 주류(맥주10병)를 제공·판매하고 접대부 2명을 알선, 같은 날 손님 표○ 등 3명에게 주류(맥주8병, 소주2병) 제공·판매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로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음악산업법’이라 한다) 등을 근거로 2022. ◯◯. ◯◯.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4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연령확인하지 않고 소주와 맥주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연령확인하지 않고 소주와 맥주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 1. 과징금 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청소년들 4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2병, 맥주 2병을 제공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징금 390만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2. 관계법령 가. 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 제1항, 제82조 제1항 나.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다.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3. 과징금 취소청구 기각 이유 가. 식품접객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해서는 아니되고,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사실이 인정되어 관할 검찰청에..

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와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와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노래연습장은 운영하는 자가 손님에게 맥주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구 ◌◌로 193(◌◌동)에서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노래연습장을 2011. 2. 24. 영업자지위승계 하여 영업하고 있는 자로, 이 사건 업소에서 2014. 5. 3. 23:00경 손님에게 맥주 피쳐 1병을 15,000원에 판매하였다가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적발되어 위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후 2014. 5. 2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등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1월(2014. 6. 9 ~ 7..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4. 10. 청소년 2명의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하였음이 명백한 바,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적발된 청소년 2명이 ○○○○년 ○월, ○월생으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인 점, 청구인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렵게 가게를 운영하던 중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

유흥접객원고용 알선 및 주류판매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취소등청구

유흥접객원고용 알선 및 주류판매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취소등청구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5. 11.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40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0. 19.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시 ○○구 ○○○○ ‘○○노래연습장’ 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여 왔고, 2015. 5. 7.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으로부터 ‘2015. 4. 4. 01:29경 청구인 업소에서 유흥접객원 고용‧알선 및 주류판매로 40,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판매‧제공한 사실’을 신고 받아,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5. 11. 27. 주류제공 판매·제공(1차) 및 접대부 고용알선(1차) 사유로 영업정지 40일 처..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