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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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12

노인전문요양원 중증 치매 환자 노인복지 생활시설 학대 판정지표상 생명유지 또는 치료목적 외 억제대 사용 신체적 학대행위 업무정지처분

노인전문요양원 중증 치매 환자 노인복지 생활시설 학대 판정지표상 생명유지 또는 치료목적 외 억제대 사용 신체적 학대행위 업무정지처분 판단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인 손○○가 동의를 받지 않은채 차○○에게 억제대를 사용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가.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에서는 ‘노인학대’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9조의9에서는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

의료보건요양 2024.08.10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의 일반원칙과 적정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의 일반원칙과 적정급여제공 1. 급여제공의 일반 원칙 가.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제공한다. 나. 수급자 중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자는 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3등급부터 5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1)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다. 수급자 중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

의료보건요양 2023.09.20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도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도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 1.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도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가능한가요?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설치된 의료기관으로서 질병, 부상에 대한 치료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장기요양인정 받은 분이 부득이 노인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받게 되므로, 이와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2.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 입소보증금을 내야 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은 시설에 입소하는 수급자에게 입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소보증금을 받게 되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는 입소자체가..

의료보건요양 2020.06.30

장기요양기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 청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장기요양기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 청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9. 8. 9. 청구인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업무정지 5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00 ○○구 ○○로 ○-○에서 ‘○○○○○○센터’라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9. 5월경 이루어진 현지조사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3항제4호에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19. 7. 19. 국민건강보험공단 00지역본부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통..

의료보건요양 2020.03.23

요양기관이 수급자들에 대해 신체억재대 사용과 L-tube 삽관 및 제거, 연하작용 여부확인 등 수급자에 대한 치료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양기관이 수급자들에 대해 신체억재대 사용과 L-tube 삽관 및 제거, 연하작용 여부확인 등 수급자에 대한 치료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양기관에서 입소자들에 대해 신체억재대 사용 기록지를 작성하지 않고 길게는 10시간에 가까이 억제대를 사용하고, 사회복지자가 의료인이 할 수 있는 L-tube 삽관 및 제거, 연하작용 여부 확인을 한 사실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수급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6호 다목이 규정한 수급자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하,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단지길 23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다.피청구인과 관계 기관..

의료보건요양 2020.02.22

요양시설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등 대상 위반행위 기준

요양시설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등 대상 위반행위 기준요양기관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1차, 2차, 3차, 4차 등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이 강화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거.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다. 정신질환자라.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마.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바.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대표자가 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3개월 이내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대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장기요양급여의 ..

의료보건요양 2019.07.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업무정지 53일처분 취소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업무정지 53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7. 1.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업무정지 53일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00군 00읍 000길 00-0에서 노인요양기관인 ‘0000’(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 2016. 12. 5.부터 2016. 12. 8.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00지역본부(이하 ‘공단’이라 한다)가 지원하고 피청구인이 실시한 이 사건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시설장인 청구인이 2015. 3. 1.부터 2016. 6. 30.까지 대학교에 출석한 날을 시설장으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고..

의료보건요양 2017.07.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00군 00읍 000길 00-0에서 노인요양기관인 ‘0000’(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 2016. 12. 5.부터 2016. 12. 8.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00지역본부(이하 ‘공단’이라 한다)가 지원하고 피청구인이 실시한 이 사건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시설장인 청구인이 2015. 3. 1.부터 2016. 6. 30.까지 대학교에 출석한 날을 시설장으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고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하여 조리원 추가배치에 따른 시설급여비용 14,338,690원을..

의료보건요양 2017.06.09

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1항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 1.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기준 제4호나목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2] 1. 지정취소된 장기요양기관..

의료보건요양 2017.03.03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노인장기요양이관 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대한 법원 판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시사항 방문요양 등을 제공하는 요양센터를 운영하는 甲이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방문하여 그곳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乙 등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이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통보한 사안에서, 위 고시의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

의료보건요양 2017.03.0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요양보호사 2인이 수급자의 집을 방문하여 욕조를 이용한 전신목욕이 아닌 의자 등에 앉히고 방문목욕(차량미이용)을 한 경우의 정산방법에 대해 차량미이용 방문목욕수가를 인정하지 않고,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의 수가로 인정하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피청구인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5. 13. 피청구인에게 000시 ○○읍 ○○리 ○○번지 소재‘○○’라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 설치신고를 하고,..

의료보건요양 2017.03.0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노인장기요양기ㅘㄴ 영업정지(78일)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노인장기요양기ㅘㄴ 영업정지(78일)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군 00면 0000로 3208에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 ‘0000’과 재가노인복지시설 ‘00재가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피청구인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이하 ‘공단’이라고 한다.)가 2015. 1. 19. ~ 1. 22.(4일간) ‘0000’과 ‘00재가노인복지센터’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사한 결과, ‘0000’은 ①실제 제공한 급여종류와 다르게 청구, ②정원초과 기준 위반 청구, ③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 ④외박기간동안 1일당 수가 청구, ⑤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감산없이 청구하고, ‘00재가노인복지센터’는 ①주야간보호 기준 위반, ②실제 제공한 급여종류와..

의료보건요양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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