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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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11

도로법위반 아파트관련 시설안내표지가 도시계획도로 점유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

도로법위반 아파트관련 시설안내표지가 도시계획도로 점유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구 OO로 00 OO아파트(구 OOOO빌 4단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관련 사설안내표지(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가 도시계획도로를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2023. 5. 25. 청구인 및 4개 단지 관리사무소에게 「도로법」 제73조제2항, 제75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

행정처분 이의 2023.10.06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 비공개대상여부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 비공개대상여부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던 乙 주식회사가 산재보험료율의 인상을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에 경비용역비 인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乙 회사가 실제와 달리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경비용역비를 부당 징수하였는지에 관하여 입주민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입주민 丙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복지공단이 2016 내지 2019년도 乙 회사에 통지한 각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丙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사안에서, 丙의 정보공개청구 자격을 문제 삼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사유는 위 법률..

정보공개청구 2020.11.23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검사 및 감독권한행사 의무이행 행정심판청구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검사 및 감독권한행사 의무이행 행정심판청구 행정심판청구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1. 23., 2012. 12. 24. 2회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분양․임대 혼합단지인 ○○○○○○○ ○○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전체에 대한 관리를 분양세대 입주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고 있어 주민 간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주택법 제59조 및 제94조에 의한 보고․검사 및 감독권한의 행사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 ○○○○ 상호 협의 하에 문제를 해결하라는 민원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분양세대 입주자가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규범인 관리규약을 무시하고 임의로 이 ..

행정처분 이의 2020.04.27

입주자대표회의 주민부담금 반환청구와 거부처분

입주자대표회의 주민부담금 반환청구와 거부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읍 ○○해변길 70 소재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인데, 위 아파트 해변에 설치한 옹벽이 해안침식에 의해 붕괴되자, 피청구인이 아파트 건물 및 주민안전을 위하여 옹벽을 새로 설치하여야 한다며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8천만원의 주민부담금을 요구하였기에 아파트 입주자들은 위 8천만원을 피청구인에게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총 예산 930백만원(도비 300백만원, 군비 550백만원, 주민부담금 80백만원)을 편성하여 옹벽설치를 추진한 결과 136,929,120원의 잔액이 발생된 것을 확인하고 수차례에 걸쳐 8천만원의 주민부담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군 경계용 휀스를 설치한 다음 사업비 ..

행정처분 이의 2020.04.17

행위허가(주택법)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위허가(주택법)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요지】 파손ㆍ철거를 위한 행위허가는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을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위해의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것은 아닌 점,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놀이터 시설의 경우 외관상 2단 옹벽구조로서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이 옹벽의 일부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1996년에 사용검사를 득하여 17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사진과 같이 기존 옹벽의 노후화로 일부 균열이 있음이 확인되는 점, 다양한..

인허가대리 2018.03.02

공동주택관리규약개정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공동주택관리규약개정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13. 7.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동주택관리규약개정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6. 28. ○○○○아파트 입주자 전체 ○,○○○ 세대 중 4,019 세대가 찬성(찬성률 67.77)한 ○○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개정신고서(이하 ‘이 사건 신고서’이라 한다)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13. 7. 26. 신고된 이 사건 관리 규약 제1조가 “입주자의 재산권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이 정하는 제정목적 범위를 벗어남을 이유로 이 사건 신고서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

인허가대리 2017.10.2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변경 신고수리취소처분 취소청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변경 신고수리취소처분 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13.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입주자대표회의구성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청구인이 2013. 10. 25.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13. 10. 28. 청구인에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수리를 통보(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3. 11. 19. 민원인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2명이 입주하고 있는 선거구가 아닌 다른 선거구의 동대표로 당선되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자 2013.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인허가대리 2017.10.21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의 지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의 지위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해정사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소장의 지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더62657 판결).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계에서 피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감안할 때 자치관리기구가 일정한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것만으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없는 점, 구 주택법령과 그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일정 부분 관리업무의 독자성을 부여한 것은,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가진 전문가인 관리사무소장에 의한 업무집행을 통하여 입주..

공동주택 관리비등 징수 사용

공동주택 관리비등 징수 사용 【판시사항】 주택법 제43조 제1항 등에서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와 복리시설 소유자 사이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 등에 의하여 복리시설을 관리하고 관리비를 징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 유】 1. 원심은 ○○시 ○○동 ○○-○○ 소재 ○○맨션이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주택법 제43조에 규정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치관리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위탁관리 대상인 공동주택인 사실, ○○맨션 가동 지하 점포 1,051.04㎡(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가 주택법 제43조 제1항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에 ..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반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반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신고서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7.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동주택관리규약개정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6. 28. ○○○○아파트 입주자 전체 ○,○○○ 세대 중 4,019 세대가 찬성(찬성률 67.77)한 ○○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개정신고서(이하 ‘이 사건 신고서’이라 한다)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13. 7. 26. 신고된 이 사건 관리 규약 제1조가 “입주자의 재산권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 수리취소처분 취소청구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 수리취소처분 취소청구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입주하고 있는 선거구가 아닌 다른 선거구에서 당선된 동별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 수리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3.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입주자대표회의구성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 개요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청구인이 2013. 10. 25.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13. 10. 28. 청구인에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수리를 통보(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3. 11. 19. 민원인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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