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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공동주택분쟁조정신청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 수리취소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6. 12. 29. 10:39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 수리취소처분 취소청구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입주하고 있는 선거구가 아닌 다른 선거구에서 당선된 동별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 수리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3.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입주자대표회의구성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 개요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청구인이 2013. 10. 25.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13. 10. 28. 청구인에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수리를 통보(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3. 11. 19. 민원인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2명이 입주하고 있는 선거구가 아닌 다른 선거구의 동대표로 당선되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자 2013.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취소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주택법 시행령50조는 동별 대표자에 대한 선거권 자격을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피선거권 자격은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동별 대표자는 궁극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권리보호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공통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하고 있는 선거구의 입주자에 한해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입후보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봐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주택법 시행령50조 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의사를 고루 반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선거구 거주자를 동별 대표자로 뽑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

주택법 제43

주택법 시행령 제50

주택법 시행규칙 제24

 

.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은 2013. 8. 16. 10개 선거구의 대표자 선출을 공고하였으나 6개 선거구에서 후보자 등록이 없자 2013. 8. 27. 미등록 선거구의 대표자 선출을 재공고(1)하였다.

 

)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은 위 대표자 선출 재공고(1)에도 후보자 등록이 없자, 2013. 9. 3. “등록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 대해 입후보자 자격을 선거구에 관계없이 같은 동 소유자로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동별 대표자 선출을 재공고(2)를 하였고, 2013. 9. 14.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4명의 추가 등록자 중 2명이 다른 선거구 입주자였다.

 

)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은 2013. 9. 27. 동별 대표자 8명의 당선 및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을 공고를 거쳐 2013. 10. 1. 당선증을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였다.

 

) 청구인이 2013. 10. 25. 피청구인에게 동별 대표자를 8명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13. 10. 28.이 사건 종전 처분을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3. 11. 19. 민원인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2명이 거주하는 선거구가 아닌 다른 선거구의 동대표로 당선되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 확인 후 2013. 11. 20.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이 2013. 11. 22. 피청구인에게 동별 대표자를 6명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13. 11. 29. 위 변경신고서를 수리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주택법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하고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변경된 경우 경우로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현황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0조 및 제17조에 의하면 입주자 등은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에 관한 피선거권선거권 및 그 해임권을 갖으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거구별로 1명씩 총10명의 정원을 선출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 선거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영 제5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 등을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영 제50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관련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에 따라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지 않는 입주자가 동대표로 선출되었음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주택법 시행령50조가 동별 대표자의 선거권에 대하여 선거구입주자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에 대해서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로만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단지안의 문언상 의미가 공동주택(아파트)단지 안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동별 대표자는 궁극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권리 보호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공통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에 한해 해당 동 대표의 입후보자격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점,

 

해당 선거구에 입후보한 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자체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선거구에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같은 공동주택단지안의 입주자라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입주자가 투표를 통하여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입후보자를 동별 대표자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결정권은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 등에게 주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것이 피선거권의 본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공직선거법16조제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의 경우 해당 지역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등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동별 대표자의 입후보자격이 해당 선거구에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지 않는 입주자가 동대표로 선출되었음을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 변경신고 수리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서행심 2013-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