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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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21

공익사업과 보상금의 지급 및 공탁 이의신청 이의재결

공익사업과 보상금의 지급 및 공탁 이의신청 이의재결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인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없을 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급지되었을 때 등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에 대하여 불복하여 공탁하는 경우는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산정한 보상..

토지수용보상 2024.12.30

공익사업의 시행과 잔여지 등은 수용하지 않고 잔여지 등 상의 지장물 보상

공익사업의 시행과 잔여지 등은 수용하지 않고 잔여지 등 상의 지장물 보상1. 법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잔여지가 ① 대지로서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농지로서 농기계의 ..

토지수용보상 2024.11.26

공익사업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재결후 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액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함

공익사업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재결후 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액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함1. 이의재결의 효력에 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은 제86조 제1항에서, 제85조 제1항의 제척기간 내에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의 재결의 효력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그러나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 제도의 변천 과정, 기업자를 상대로 직접 보상금 ..

토지수용보상 2024.09.08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불법하게 개간되어 전으로이용된 경우 이용현황에 따라 손실보상금 산정여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불법하게 개간되어 전으로이용된 경우 이용현황에 따라 손실보상금 산정여부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기는 하나, 이 사건 토지는 1980년대 초부터 개간되어 그 중 2,025㎡는 대지로 이용되고, 나머지는 전으로 이용되어 왔으므로 그와 같은 이용현황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의재결 및 제2차 수용재결에서 이 사건 토지 중 1278.5㎡(대지 753㎡ + 공장용지 525.5㎡)만을 그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위 1278.5㎡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부분이라고 한다)을 지목에 따라 임야로 평가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공익사..

토지수용보상 2024.08.02

사업지구내 건물 소유자의 주거이전비 보상 제외대상자 부적격 통보처분 취소청구

사업지구내 건물 소유자의 주거이전비 보상 제외대상자 부적격 통보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시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외 1명의 주거이전비 보상에 대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4조제1항 의거 ‘해당 건축물에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자’라는 이유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주거이전비 보상에서 제외대상자로 하는 부적격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판 단  가. 대법원은 “토지보상법 제2조, 제78조에 의하면, 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 등에 의한 권리를 가진 관계인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을 권리가 있..

토지수용보상 2024.08.02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와 부양능력 급여의 중지 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와 부양능력 급여의 중지 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1.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하고,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사람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자가 된다. 2.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부양의무자란 수급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

의료보건요양 2021.05.14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결정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결정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번지와 △△번지(이하 ‘이 사건의 토지’라고 함) 토지 소유자로, 이 두 토지는 2019. 1. 9. ○○번지에서 △△번지로 분할되으며, 피청구인이 2019. 10. 31. ○○번지와 이 사건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각각 207,000원/㎡으로 결정·공시하였다. 청구인은 2019. 11. 13. 상기 두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상향 조정을 원한다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2019. 12. 13. 이의신청지 정정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향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번지는 240,200원/㎡, 이 사건의 토지는 213,600원/㎡으로 2019. 12. 16.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이의 2020.09.20

수용재결 보상재결 일반적인 손실보상 구제절차 손실보상재결신청

수용재결 보상재결 일반적인 손실보상 구제절차 손실보상재결신청 1. 개념 가. 수용재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보상법」에따른 수용재결절차를 거치는 경우, 재결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수용)함에 상응하여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결정도 함께 이루어지므로 수용과 손실보상이 재결에 함께 포함된다. 나. 보상재결 토지의 취득(수용)을 전제로 하지 않은 손실보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재결은 위와 같은 수용재결과 구분하여 별도로 ‘(손실)보상재결’이라 하고, 「토지보상법」 및 개별법에서는 이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2. 일반적인 손실보상 구제절차 손실의 보상은 손실을 입은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 또는 당해 처분을 한 행정청과 그 손실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하되,..

토지수용보상 2020.07.26

개별공시지가결정과 도시 군계획시설 저촉면적 비율에 따라 분할 토지의 개별공지가 결정의 이의신청 결정 취소청구

개별공시지가결정과 도시 군계획시설 저촉면적 비율에 따라 분할 토지의 개별공지가 결정의 이의신청 결정 취소청구 개별공시기가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도시․군계획시설의 저촉면적 비율이 다르다고 보아 분할 된 토지에 대하여 각 개별공시가를 달리 산정한 결정의 위법 부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통지 청구인은 이 사건의 두 필지 토지 소유자로, 이 두 토지 는 2019. 1. 9. ○○번지에서 △△번지로 분할되으며, 피청구인이 2019. 10. 31. ○○번지와 이 사건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각각 207,000원/㎡으로 결정·공시하였다. 청구인은 2019. 11. 13. 상기 두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상향 조정을 원한다는 이의신 청서를 제출..

행정처분 이의 2020.06.20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결과 취소청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결과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번지와 △△번지(이하 ‘이 사건의 토지’라고 함) 토지 소유자로, 이 두 토지 는 2019. 1. 9. ○○번지에서 △△번지로 분할되으며, 피청구인이 2019. 10. 31. ○○번지와 이 사건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각각 207,000원/㎡으로 결정·공시하였다. 청구인은 2019. 11. 13. 상기 두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상향 조정을 원한다는 이의신 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2019. 12. 13. 이의신청지 정정 검 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향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번지는 240,200 원/㎡, 이 사건의 토지는 213,600원/..

행정처분 이의 2020.05.27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받아 경계미확정 토지 결정 취소 청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받아 경계미확정 토지 결정 취소 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순천시 서면 지본리 *** 밭(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는 2016. 2. 26.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전라남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재조사 측량을 실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7. 24. 제1회 순천시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구만·구룡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경계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이 경계를 처마 끝으로 하지 않고 벽체를 기준으로 하였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7. 10. 20. 제2회 위원회를 개최하여 인근 토지소유자와 합의가 없었음을 사유로 청구인의 이..

행정처분 이의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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