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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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경과 9

소비기한 경과 식빵 샌드위취 판매 영업정지처분

1. 처분 경위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음식점에서 소비기한을 경과한 식빵을 보관하고 샌드위치를 만들어 판매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2. 판단 요지​가. 청구인은 소비기한을 경과한 식빵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을 뿐 샌드위치를 만들어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고, 설쳐 처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나. 00구청장이 이 사건 음식점을 단속할 때 소비기한을 경과한 식빵 4봉지를 발견하였으나 냉동상태로 보관되어 있었고 냉동실 맨 아래 반품용 칸에 위 식빵만 보관되어 있었던 점, ​위 단속일은 근로자의 날이어서 반품할 제품을 수거하는 업체의 휴무일이었던 ..

휴게음식점 운영중 현장점검결과 유통기한 경과된 우유제품 보관으로 영업정지 처분

휴게음식점 운영중 현장점검결과 유통기한 경과된 우유제품 보관으로 영업정지 처분 음식점을 운영하다 보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자재를 보관하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충분히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행정법령을 위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주의를 다하여도 달리 일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직원들의 부주의로 위와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행정처분은 그 위반의 정도나 경위에 비추어 감경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의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 **, *층에 소재하는 휴게음식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협동조합 피청구인 ○○○○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7.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 ### 소재 식육즉석판매가공업(상호: ▣▣▣▣▣▣▣▣▣)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6. 6. 21. 대전지방검찰청☆☆지청장으로부터 청구인 업소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실이 있어 구약식 200만원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6. 6. 22.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하였다가 2016. 7. 16. 행정처분 사전통보를 정정하였다. 피청구인은 2016. 7. 25. 청구인에게..

기타식품판매업 과징금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기타식품판매업 과징금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 재 결 요 지 청구인은 대구 O구 OO로 OOO(OO동)에서 ‘OOOOO’(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기타식품판매업을 2012. 1. 20.부터 운영하고 있는 자로, 이 사건 업소에서 2014. 3. 19. 16:30경 냉장(0℃~10℃) 보관하여야 할 제품(맛있는콩두부, 한성통통맛살, 옛날맛순대)을 냉장 보관하지 않고 실온에서 보관 및 진열하여 판매하다가 피청구인 위생단속반에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이 2014. 3. 2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같은 해 4. 8.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등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7일 갈음 과징금(994만원) 처분(이하 “..

기타식품판매업 유통기간 경과 제품 판매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기타식품판매업 유통기간 경과 제품 판매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기타식품판매업자의 과징금처분과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6. 2.부터 ○○시 □□동 3-1번지 소재에서 ‘△△마트’ 상호의 기타식품판매업을 운영하던 중, 2012. 12. 27.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바, 피청구인 식품위생감시원이 2012. 12. 31. 14:40경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주)** ◇◇ 캔디(27g×17개, 유통기한 2012. 11. 9.까지)” 등 5종 37개 품목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13. 1. 30.「식품위생법」제44조의 ..

식품위생법 위반(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영업정지(7일)부과처분 취소 청구

식품위생법 위반(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영업정지(7일)부과처분 취소 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유통기한경과 제품 조리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시 00로 00(2층)에서 ‘00횟집’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00000000협의회” 합동단속반은 2016. 4. 19. 유통기한이 경과된 미향(18리터 : 일부사용, 유통기한 : 2014. 1. 17.)을 씽크대 아래 보관한 것을 적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16. 11. 17.「식품위생법」제44조 위반 관련 영업정지 7일(2016. 11. 28. ∼ 2016. 12. 4.)의 행정 처분을 하자, 청구인이 2016. 11. 23. 이 사건 처..

집단금식소식품판매업 유통기한 지난 직품 보관 운반 사용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집단금식소식품판매업 유통기한 지난 직품 보관 운반 사용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OO시 OO로 OO에서 ‘(주)OO유통’이라는 상호의 집단금식소식품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6. 7. 26. 학교급식점검단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 중 적발된 사실이 00남도 OO교육지원청으로부터 피청구인에게 통보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6. 8. 3.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마목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집단급식소에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운반 및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사전 통보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16. 8. 19. 영업정지 처분..

식품위생법위반 수퍼 유통기한 경과 보관 판매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 수퍼 유통기한 경과 보관 판매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기타식품판매업 수퍼마켓 유통기한 경과 단무지 판매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 부터 인천광역시 ○구 ○○로 ○○○(○○동)에서‘○○○○○○○’(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기타식품판매업을 하는 자로, 이 사건 업소에서 ○○○○. ○○.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단무지(유통기한 ○○○○. ○○. ○○.)】를 판매하였다는 민원이 ○○○○. ○○.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로 접수되었고, ○○○○. ○○. ○○. 이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피청구인은 ○○○○. ○○. ○○. 이에 대한 출장확인 후 ○○○..

한우채끝살 유통기한 경과 보관 과징금(식품위생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한우채끝살 유통기한 경과 보관 과징금(식품위생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냉장육 한우 채끝살을 유통기한 경과한 채 냉동고 내 선반에 보관한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갈음 과지금부과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12. 13.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15,90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2. 30.부터 ○○시 ○○동 ○○○-1번지에 00라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2012. 11. 5. 12:40경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위생 점검 시 유통기한이 경과된 한우채끝살(냉장육, 유통기한 2012.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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