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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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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지급정지 9

용달화물기사 화물자동차 하룻동안 4회 말통에 주유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

용달화물기사 화물자동차 하룻동안 4회 말통에 주유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〇〇자〇〇〇〇호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로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2. 12. 1. 하루동안 총 4회 주유하였다는 이유로 2023. 6. 1.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20,220원 환수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2023. 6. 12. ~ 12. 11.) 처분(이하 지급정지처분에 대하여만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22. 12. 1. 경북 〇〇〇 〇〇 휴게소에서 한 번은 주유하고 세 번은 기름을 말통에 받았다. 이때 화물연대가 파업을 해..

카테고리 없음 2024.08.18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및 지급정지처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및 지급정지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화물자동차(♥♥**♡****)로 운송 사업을 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주요소 합동점검 실시에 따라 FSMS 사업부에 ♣♣♣주유소의 유류판매내역(POS) 자료 분석을 요청하여 분석결과를 받았고,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환수 및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경유 24,000원은 ♣♣♣ 주유소 카드단말기에 첨가제 항목이 저장되어 있지 않아 ♣♣♣ 주유소 직원이 경유로 카드단말기를 조작하여 결제한것으로 본인의 실수도 아니고 유가보조금 6개월의 지급정지 처분은 과..

화물차운행 지입차주의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과 유가보조금환수처분 및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화물차운행 지입차주의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과 유가보조금환수처분 및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행하는 지입차주로서 2018. 1.경 위탁회사가 양도양수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후 위탁회사의 관리 소홀로 이 사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였고(2018. 3. 29. ~ 4. 18. / 21일간),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하고 처분을 요구하게 돼 밝혀진 것이다.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통보한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중 거래내용’에 근거하여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액(630,350원) 환수 및 유가 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2018. 11. 1. ~ 2019. 4. 30) 처분(이하 ‘..

행정처분 이의 2020.01.07

화물차 지입차주 의무보험 미가입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

화물차 지입차주 의무보험 미가입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행하는 지입차주로서 2018. 1.경 위탁회사가 양도양수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후 위탁회사의 관리 소홀로 이 사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였고(2018. 2. 6. ~ 7./ 2018. 4. 6. ~ 18. / 총 15일간),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하고 처분을 요구하게 돼 밝혀진 것이다.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통보한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중 거래내용’에 근거하여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액(635,849원) 환수 및 유가 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2018. 11. 1. ~ 2019. 4. 30) 처분(..

유가 보조금 지급정지(6개월)처분 취소청구

유가 보조금 지급정지(6개월)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행하는 지입차주로서 2018. 1.경 위탁회사가 양도양수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후 위탁회사의 관리 소홀로 이 사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였고(2018. 3. 29. ~ 4. 18. / 21일간),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하고 처분을 요구하게 돼 밝혀진 것이다.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통보한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중 거래내용’에 근거하여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액(630,350원) 환수 및 유가 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2018. 11. 1. ~ 2019. 4. 30)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

행정처분 이의 2019.05.09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중 거래 유가 보조금 지급정지(6개월)처분 취소청구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중 거래 유가 보조금 지급정지(6개월)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행하는 지입차주로서 2018. 1.경 위탁회사가 양도양수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후 위탁회사의 관리 소홀로 이 사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였고(2018. 3. 29. ~ 4. 18. / 21일간),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하고 처분을 요구하게 돼 밝혀진 것이다.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통보한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중 거래내용’에 근거하여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액(630,350원) 환수 및 유가 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2018. 11. 1. ~ 2019. 4. 30)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유가보조금 환수 처분 등 취소청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유가보조금 환수 처분 등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어법위반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 ○○.부터 ○○○○ 주식회사와 인천○○아○○○○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운송업을 하는 화물차주이고, ○○○○. ○○. ○○.부터 ○○○○. ○○. ○○.경까지 37회에 걸쳐 청구인의 승용차에 경유를 주유하고도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화물차에 주유한 것처럼 피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을 청구하고 유가보조금 합계 743,257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천지방경찰청에 적발되었다. 나. 이를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보조금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보조금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충남**자****의 화물자동차 차주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8. 17. 자동차 의무보험 미 가입일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수령사실을 발견하고, 2016. 4. 26.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2016. 7. 21. 신청인에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6,650원 환수 및 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2016. 8. 1. ~ 2017. 1. 31.)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2014. 8. 16.(토요일), 8. 17(일요일)이라 보험회사 전산 마비로 인함. 3. 관련 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3조제2항, 제44조제3항, 제44조의2제1항제5호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 처분 취소청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 처분 취소청구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6. 2.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군 ○○읍 소재 (자)○○상운과 2015. 12. 4. 위수탁계약을 맺고 화물자동차(충북○○바○○○○)를 운행해 온 화물차주로, 2015. 12. 15.부터 2016. 1. 6.까지 외상으로 주유를 하고 2016. 1. 6. 유류구매카드로 일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이 2016. 2. 1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유가보조금 부 정수급액 807,720원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을 하였다. ..

행정처분 이의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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