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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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명령 6

공유재산 건물 소유자의 무단점유 원상복구 퇴거 계고처분 취소청구

공유재산 건물 소유자의 무단점유 원상복구 퇴거 계고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9. 1. 14. ‘○○도시계획도로 소로○-○호선(○구간)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시 ○○면 ○○리 ○○○-○번지,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에 대하여 소유자인 청구외 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협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피청구인은 2023. 12. 14. 청구인이 피청구인 소유 재산인 ○○시 ○○면 ○○리 ○○○-○번지(88㎡) 와 ○○○-□번지(373㎡) 중 152㎡에 대하여 무단으로 거주(점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

행정처분 이의 2024.09.23

국유재산 대부계약없이 무단 배타적 점유 사용 여부와 변상금 부과처분

국유재산 대부계약없이 무단 배타적 점유 사용 여부와 변상금 부과처분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유재산인 ‘경기도 파주시 A리‘(이하 ’A리‘라고 한다) 28번지 2,896㎡의 토지(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고 한다)를 2018. 3. 27.부터 2023. 3. 26.까지 대부계약없이 무단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23. 3. 28. 청구인에게 2,434만 3,28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처분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 나. 청구인은 15년전 이 사건 국유지를 대부받아 채소재배를 한 사실이 있으나 계약해지 후에는 이 사건 국유지를 방문..

행정처분 이의 2023.11.03

도로법위반 아파트관련 시설안내표지가 도시계획도로 점유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

도로법위반 아파트관련 시설안내표지가 도시계획도로 점유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구 OO로 00 OO아파트(구 OOOO빌 4단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관련 사설안내표지(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가 도시계획도로를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2023. 5. 25. 청구인 및 4개 단지 관리사무소에게 「도로법」 제73조제2항, 제75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

행정처분 이의 2023.10.06

국유재산 용도폐지신청에 대한 거부와 당사자간 주장 요지

국유재산 용도폐지신청에 대한 거부와 당사자간 주장 요지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신청과 거부에 대한 쟁점별 청구인의 주장과 피청구인의 반박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에 대하여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는 민원에 의하여 통보된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미이행에 따른 행정대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가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한 이유로 청구인에게 2회에 거쳐 부과한 변상금을 납부한바 있다. 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용도폐지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청구인에..

산지의 자연복구 후 고추 배추 등 농작물 경작으로 산지관리법 등 위반 원상복구명령처분

산지의 자연복구 후 고추 배추 등 농작물 경작으로 산지관리법 등 위반 원상복구명령처분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 ○○○ ○○○ ○○○○○○(이하 ‘본건 임야’라고 한다) 소유자 중 1인인바, 피청구인이 ○○○○. ○○. ○○. 현장 출장을 통해 이 사건 토지상의 산림이 훼손되어 있고 고추, 배추 등의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었으며 조립식 건물 1동, 비닐하우스 1동 등이 설치되어 있는 점을 확인한 후 항공영상을 판독한 결과 현장에서 확인된 훼손 부지가 과거 농지로 사용되었다가 2015년 기준 수년간 경작이 중단되어 산림의 자연복구가 이루어졌으나 2009년과 2012년 2회에 걸쳐 자연복구가 이루어진 부지가 다시 개간되었음을 추정하였고, 이에 ○○○○. ○○. ○○. 청구인의 진술을 통해 2009년과..

행정처분 이의 2020.01.09

행정대집행 영장발부통보처분 등 취소청구

행정대집행 영장발부통보처분 등 취소청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18. 12. 14. 청구인에게 한 ☆☆군 ★★읍 ***-*번지 내 ☆☆ ○○○미륵불 문화재보호구역 내 불법 시설물 행정대집행 및 물품(집기, 불구류 등) 등의 이동명령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2.11.19. ●●국유림관리소장으로부터 ☆☆군 ★★읍 ○○○***-*번지 내 청구인의 불법 건축물(문화재보호법 위반)을 통지받은 후,2013.10.30.~2014.9.23. 청구인에게 불법 건축물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일부 건축물(부도탑, 불탑)은 철거하였으나 대웅전 건물을 철거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은 2016.2.1.~2017.11.30. 청구인에게 위 불법..

행정처분 이의 201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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