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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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위반 7

영유아보육법위반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시설운영정지 3개월 처분 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 위반 시설운영정지 3개월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ㅈ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노회 총회유지재단 *****어린이집(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임○○(이 사건 교사)은 2019. 5. 14. 낮잠 시간에 피해자 김○○(이 사건 피해자)이 잠을 자지 않고 다른 아동의 취침을 방해하자 이 사건 아동을 학대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0. 10.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설운영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취지ㄴ 피청구인이 2019. 10. 10. 청구인에게 한 시설운영정지 3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 구 인 1) 이 사건 교사 임○○의 행위가 이 사건 피해자 김○○을 보육 및 지도하는 과정에서 당시 같은 반 전체 원아들에게 피해를 ..

영유아법위반 보조금환수명령처분 취소 청구

영유아법위반 보조금환수명령처분 취소 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군 소재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자로, 전라남도가 2015. 10. 피청구인에게 실시한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2015년 보육지침상의 호봉책정규정을 어기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과다하게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2016. 3. 4. 과지급한 인건비 보조금에 대하여 청구인 소속 어린이집에 환수명령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2016. 5. 20.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건임.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청구인들은 20인 이하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으며, 겸직시 원장 자격증과 보육교사 자격증을 모두 소지해야 하므로..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전화 02-936-1488). 재결 요지 청구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54만 7,000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시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6. 8. 18. 청구인에게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행정처분을 하였다가 시일이 한참 지난 뒤에 이를 취소하고 다시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시 ○○구청장은 청구인에게 보조금 반환명령을 하였다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보조금 반환명령을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2012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보육시설 보조금 반환명령 및 보유깃설운영정지 보육시설장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보육시설 보조금 반환명령 및 보유시설운영정지 보육시설장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대한 법원 판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금 48,693,840원의 반환명령 및 보육시설운영정지 6개월, 보육시설장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7년경부터 동해시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건물에서 ‘△△△△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는데, 2000년경 국가로부터 영아전담보육시설로 지정받아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을 지원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시설폐쇄

「영유아보육법」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2]에 따르면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하되, 영유아 40명 이상 8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취사부 1명을 두며, 영유아가 8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증원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4조 제3호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는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ㆍ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별표9]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1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경우 1차 위반시 시설폐쇄를,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일 ..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위반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위반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금 환수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 어린이집 원장으로 본 어린이집에 근무하였던 교사의 근무시간이 일일 8시간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사에 대한 각종 보조금을 ○○○○. ○○.부터 ○○○○. ○○.까지 총 4,920,000원을 부당 신청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 ○○. ○○. 청구인에 대하여 보조금 4,920,000원에 대한 환수처분 및 운영정지 6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2,600,000원 부과처분, 원장자격정지 6개월 처분, 시ㆍ구비 특수시..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등 취소청구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등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한 보육교사 대신 다른 보육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휴가 또는 휴직한 교사를 그대로 보고하거나 허위의 보육교사 또는 취사부를 직원으로 채용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보고한 다음 그에 대한 지급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어린이집 운전기사, 취사부, 보육교사 등에 대한 급여, 보너스,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보조금 환수대상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지방경찰청에서 산정한 금액은 123,145,421원이고,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의 요구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1,585,840원으로서 각각의 환수 금액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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