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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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13

아동을 78cm 교구장 위에 올려두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해당여부(학습 참고자료)

아동 甲(4세)을 바닥에서 약 78cm 높이의 교구장 위에 올려둔 후 교구장을 1회 흔들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학습 참고자료)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아동 甲(4세)이 창틀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甲을 안아 바닥에서 약 78cm 높이의 교구장 위에 올려둔 후 교구장을 1회 흔들고, 甲의 몸을 잡고는 교구장 뒤 창 쪽으로 흔들어 보이는 등 약 40분 동안 앉혀둠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 기..

영유아법위반 보조금환수명령처분 취소 청구

영유아법위반 보조금환수명령처분 취소 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군 소재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자로, 전라남도가 2015. 10. 피청구인에게 실시한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2015년 보육지침상의 호봉책정규정을 어기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과다하게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2016. 3. 4. 과지급한 인건비 보조금에 대하여 청구인 소속 어린이집에 환수명령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2016. 5. 20.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건임.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청구인들은 20인 이하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으며, 겸직시 원장 자격증과 보육교사 자격증을 모두 소지해야 하므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참고자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여부(참고자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참고로 살펴보겠습니다(울산지법 2017. 8. 4. 선고 2017노542 판결) [1]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규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아동의 신체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죄의 범의는 반드시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영유아보육법 관련 법령상 보육교사가 영유아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징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부득이하게 신체적..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전화 02-936-1488). 재결 요지 청구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54만 7,000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시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6. 8. 18. 청구인에게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행정처분을 하였다가 시일이 한참 지난 뒤에 이를 취소하고 다시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시 ○○구청장은 청구인에게 보조금 반환명령을 하였다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보조금 반환명령을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2012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어린이집 인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 인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니다(전화 02-936-1488). 재결 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시 ○○마을 ○○단지 ○○동 ○○○호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내용의 어린이집 인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1개소가 이미 인가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으므로 별도 인가 결정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이유로 청구인에게 어린이집 인가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집이 부족하여 이 사건 아파트 소재지인 ○○동을 인가가능지역으로 공고를 했음에도 법령 등의 근거도 없이 공개모집 공고를 다시 해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어린이집 인가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고 ..

인허가대리 2017.11.18

영유아법위반 보조금환수명령처분 취소 청구

영유아법위반 보조금환수명령처분 취소 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영유아보육법위반 보조금환수명령처분 취소청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군 소재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전라남도가 2015. 10. 피청구인에게 실시한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2015년 보육지침상의 호봉책정규정을 어기고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과다하게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2016. 3. 4. 과지급한 인건비 보조금에 대하여 청구인 소속 어린이집에 환수명령처분을 하자, 청구인들은 2016. 5. 20.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건임.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청구인은 2005년경부터..

카테고리 없음 2017.08.01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원장자격정지 등 취소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원장자격정지 등 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주 문 : 피청구인이 2017. 4.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유아보육법 위반어린이집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00군 00읍 00로 0길 00-00에 위치한 ‘000어린이집’에서 2006년 3월부터 원장으로 재직해온 자로, 다른 어린이집 등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에도 2012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000 유치원’ 원장으로 겸직하면서 보조금(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 6,24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2017. 4. 4. 영유아보육법 에 의하여 ① 보조금 반환 명령, ② 어린이집 운영정지 1년, ③ 원장자격정지 1년, ④ 위반사실 공표..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시설폐쇄

「영유아보육법」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2]에 따르면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하되, 영유아 40명 이상 8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취사부 1명을 두며, 영유아가 8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증원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4조 제3호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는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ㆍ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별표9]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1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경우 1차 위반시 시설폐쇄를,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일 ..

어린이집원장 자격정지 등 취소청구

어린이집원장 자격정지 등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 요지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며, 그에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88828,88835 판결 참조).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4년 보육사업안내〕에서는, “영유아보육법령 및 동 지침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세부기준을 “1차 위반 : 경고, 2차 위반 : 지정취소..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위반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위반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금 환수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 어린이집 원장으로 본 어린이집에 근무하였던 교사의 근무시간이 일일 8시간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사에 대한 각종 보조금을 ○○○○. ○○.부터 ○○○○. ○○.까지 총 4,920,000원을 부당 신청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 ○○. ○○. 청구인에 대하여 보조금 4,920,000원에 대한 환수처분 및 운영정지 6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2,600,000원 부과처분, 원장자격정지 6개월 처분, 시ㆍ구비 특수시..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등 취소청구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등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한 보육교사 대신 다른 보육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휴가 또는 휴직한 교사를 그대로 보고하거나 허위의 보육교사 또는 취사부를 직원으로 채용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보고한 다음 그에 대한 지급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어린이집 운전기사, 취사부, 보육교사 등에 대한 급여, 보너스,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보조금 환수대상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지방경찰청에서 산정한 금액은 123,145,421원이고,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의 요구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1,585,840원으로서 각각의 환수 금액이 모두..

보육시설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보육시설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육시설 인가 요건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대장 용도분류상 아동관련시설이어야 하고(형식적 시설기준), 현장조사결과 적합한 시설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아야 하고(실질적 기준), 보육수요에 적합하여야 하는(보육수요 요건) 것인바, 이 사건 건축물은 교육연구시설(학원)로 허가받은 건물로서 보육수요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2006. 10. 30. 피청구인에게 서울 ○○구 ○○동 ○○○번지 소재에 보육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인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1. 청구인에게 이 건 보육시설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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