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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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7

요양병원 병원내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없이 식사 제공으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요양병원 병원내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없이 식사 제공으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1. 처분의 경위가. 청구인은 00.00.부터 요양기관인 C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나. 청구인은 C요양병원 개설 당시 위 병원 내에 집단급식소를 설치한 후00.00.부터 00.00.까지 이를 운영하면서도 관할관청에 구 식품위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다. 공단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중 요양기관이 급식소를 직접 운영하면서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그 상근 영양사와 조리사의 인원수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하는 '식대 직영가산금' 000원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

의료보건요양 2025.01.28

식품위생법위법을 위반하여 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의 접객행위와 유리창에 썬팅을 하여 영업정지 처분

식품위생법위법을 위반하여 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의 접객행위와 유리창에 썬팅을 하여 영업정지 처분1. 영업정지 개요 청구인은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중 도우미 1명으로 하여금 손님을 접대하게 하고, 그 대가로 손님에에 00원을 수수하고, 단란주점 객실 유리창을 진한 썬팅처리로 객실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2.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요지 가. 단란주점영업자는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하고, 휴게음식점업자 일반음식점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청구인의 업소는 단란주점으로 유흥접객행위를 할 ..

행정처분 이의 2019.09.05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영업신고한 면적 무단 확장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3. 5. 16:40경 서울시 ○○구 ○○동 ○, 1층에 위치한 청구인 운영 일반음식점 ‘○○○’(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영업신고 당시 신고한 면적인 1층 29.7㎡ 외에 2층을 무단으로 확장하여 영업하고 있음을 적발하고,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해야 함을 안내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3. 5. 9. 청구인에 대하여 7일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 인테리어를 하고 영업을 하던 중 1층에 객장이 없어 테이크아웃으로만 커피를 판매하..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OO시 OOO 3길 OO에서 ‘OOO게장’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6. 6. 9. OOO 먹거리X파일 PD 등 관계자가 OO동 일대 게장 취급업소에서 음식재사용 및 게장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대장균 검출 등 위생상태가 불량하니 동행하여 위생 점검을 할 것을 OO시에 요청하여, 피청구인은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업소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 중임을 적발하였고, 청구인에게 2016. 6. 14.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을 통보하여, 청구인은 2016. 6. 23. 피청구인에게 영업정지 대..

집단금식소식품판매업 유통기한 지난 직품 보관 운반 사용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집단금식소식품판매업 유통기한 지난 직품 보관 운반 사용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OO시 OO로 OO에서 ‘(주)OO유통’이라는 상호의 집단금식소식품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6. 7. 26. 학교급식점검단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 중 적발된 사실이 00남도 OO교육지원청으로부터 피청구인에게 통보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6. 8. 3.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마목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집단급식소에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운반 및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사전 통보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16. 8. 19. 영업정지 처분..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정지 및 당해제품폐기처분 취소청구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정지 및 당해제품폐기처분 취소청구 주문 피청구인이 2004. 10.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5월 15일(2004. 10. 27. ~ 2005. 4. 10.)의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정지처분 및 당해제품폐기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영국에서 수입한 주류(과실주)인 ○○ 오렌지○○ 라임 및 ○○ 파인애플이라는 주류(이하 “이 건 제품”이라 한다)의 제조번호와 유통기한을 각각 임의로 변경하여 표시하고 변경된 내용으로 식품등수입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4. 10. 14.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5월 15일(2004. 10. 27. ~ 2005. 4. 10.)의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정지처분 및 당해제품폐기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명령을 하였다. 2. 청..

한우채끝살 유통기한 경과 보관 과징금(식품위생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한우채끝살 유통기한 경과 보관 과징금(식품위생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냉장육 한우 채끝살을 유통기한 경과한 채 냉동고 내 선반에 보관한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갈음 과지금부과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12. 13.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15,90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2. 30.부터 ○○시 ○○동 ○○○-1번지에 00라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2012. 11. 5. 12:40경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위생 점검 시 유통기한이 경과된 한우채끝살(냉장육, 유통기한 2012.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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