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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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41

하도급법 위반행위신고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신고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催告)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된 사실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기한을 ..

불공정거래 2017.07.17

국유재산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유재산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면 △△리 497-71번지를 무단사용 한 사실에 대하여 2016. 9. 27. 피청구인으로부터 국유재산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받고, 2016. 10. 18.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6. 11. 4. 청구인에게 점유면적을 변경(2,993㎡ → 1,972㎡)하여 국유 재산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한 후 2016. 11. 28. 청구인에게 국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3,922,270원 부과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이 이 사건 하천을 점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이..

건축법위반 증축 공사중지명령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위반 증축 공사중지명령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위반 증축 공사중지명령 위반과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증축허가를 한 이후 대법원의 증축허가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에 따라 피청구인이 공사중지명령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위반함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하나, 처분이 있기 전까지 공사가 이루어진 면적을 기준으로 위반면적을 산정하여 그 이행강제금 액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변경증축허가 대상 면적 전체를 기준으로 이행강제금 액수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주 문 1. 청구인 ○○○○ 주식회사 및 △△△△△ 주식회사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 ○○○ 및 △△△의 청구를 인용한다. 가. 당사자들의..

건축법상 대수선행위 여부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상 대수선행위 여부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법원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인 칸막이벽을 해체함이 없이 이를 연장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키는 수선행위가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8호에 정한 ‘대수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수선행위에 관하여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대수선 허가가 없었음을 이유로 위 건물을 위법건축물로 보아 그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나아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것은 위..

포창마차 대집행 이행강제금부과취소

포창마차 대집행 이행강제금부과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행정청이 아파트 단지 내 포장마차 설치 행위를 불법 건축물 증축 행위로 보고 철거명령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포장마차는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수레 모양의 구조물로서 아파트 상가의 한쪽 벽면 앞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포장마차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허가 등을 요하는 공동주택의 증축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주택법 제42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 0구 00동 (지번 및 아파트 명칭 생략) 단지 내 상가..

건축중이던 건물 양도인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중이던 건물 양도인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2와 함께 2000. 6. 23. 피고로부터 서울 00구 00동 (이하 1 생략) 및 (이하 2 생략) 대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200.03㎡으로 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 건축주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전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건축법 제79조에 의한 시정명령을 한 후, 원고가 그 기한 내에 시정명령에 불응하였다는..

건축법위반 무단 용도변경 과징금및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위반 무단 용도변경 과징금및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주상복합 상가건물 구분소유자 갑이 자기 소유의 지층 상가 부분을 을에게 임대하여 을이 지층 공로에 칸막이, 천장에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다음 성인콜라텍 영업을 하여 왔는데, 관할 구청장이 건축법상 용도가 판매·근린생활시설인 위 상가 부분을 무단으로 위락시설인 콜라텍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갑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권자는 무단 용도변경을 한 행위자가 소유자 아닌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행을 ..

건축법위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위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계고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법원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제30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하므로,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위한 계고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절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때마다 그에 앞서 시정명령 절차를 다시 ..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법원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기초 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5. 20. 서울 00구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각 토지(이하 ‘(주소 2 생략) 외 3필지’라 한다)와 위 4필지 지상에 건축된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의 처 소외인은 1976. 4. 14. (주소 1 생략, 대판:주소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매수 당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었던 건물은 (주소 2 생략) 외 3필지 지상의 2층 건물(1층 공장 165.29㎡, ..

이행강제금부과처분 무효확인

이행강제금부과처분 무효확인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이행강제금의 부과고지에 있어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하나(「행정절차법」제14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부과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로 등기 송달하고, 청구인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반드시 공시송달절차를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이는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0. 3.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1,770,000원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이를 무효임을..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재결요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사전통지가 청구인의 주소가 아닌 물건지로 송달되어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공문을 전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 처분사전절차를 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주문 피청구인이 2009. 12.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구 ○○동 341-16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무단증축 사실을 적발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후 2009. 12. 01. 청구인에게 861,84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물의 무단증축행위를 한 자가 전 건축주라 하더라도 위반건축물 소유권 변경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이행하여야 할 당해 건축물의 현재 소유자이므로 현 소유자에게 한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재겨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구 ○○동 ○○번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법 위반사항(무단증축)에 대하여 2회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2010. 7. 13. 청구인에게 5,94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주가 아니며, 옥상의 무단증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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